종교이민으로 영주권 신청후

그늘집 0 3,423 2017.11.21 15:00

4fa1a8ea7d022741ee69cc55865111d0_1511294

 

종교이민으로 영주권 신청후

최근의 이민국에서는 종교이민 서류조사를 매우 강화하고 있기에 모든 서류의 진행속도가 예상했던 기간보다 매우 느려지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 종교이민 신청자 일부분의 허위적인 서류제출로 인하여 이민국의 구체적인 서류심사 및 조사를 철저히 하다보니 느려지고 있습니다.

종교 비자(R)와 종교이민 (I-360) 신청한 분들에게 1년 넘게 좋은 소식이 없어 많은 분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곡 대학을 가게 된 분들은 대학 갈때 장학금이나 주립 대학의 등록금 혜택, 학자금 융자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주권을 못 받게 되어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가슴 조이게 하는것은 자녀가 21세가 가까워 오고 있어서, 혹시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못받게 될까바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신청 후 진행중인 상태로만 기다리시지 마시고 경우에 따라서 일하실 수 있는 허락을 받은 분은 날짜확인도 잘 체크하시고 만약에 기다리는 도중 날짜가 오버 할 수 있다면 일 할 수 있는 허가서를 재신청하셔야 불법적인 기간을 피할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종교 비자와 종교 이민이 중단 된것은 아니지만, 거의 1년 넘게 신청서는 계속 접수 받고 있지만 신청에 대해 거절도 안하고, 그렇다고 승인해주는 것도 없이 그냥 세월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한번정도 보충 서류를 요구하는 청구서가 오는데 반해 요즘에는 3백명 이상의 성도가 되는 비교적 큰규모의 교회에서 목회자를 신청 했는데도 승인은 안해주고 3번 4 번 계속해서 비슷한 자료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를 비롯한 종교 관련 기관등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카톨릭의 경우 외국인 신부와 수녀 의존도가 높아 더욱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연방 이민당국의 까다로운 심사관련 과정에 대한 종교 관련자들이 불만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이민국(USCIS)은 대부분의 종교비자 신청에 대해 이민 심사관이 스폰서 기관을 현장 방문해 확인심사를 실시하는 등 보안심사가 크게 강화되었고 모든 종교 비자 심사가 캘리포니아 지역센터로 단일화되면서 일시적인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민국 방침은 교회 하나하나 방문하고 결정 하겠다고 하였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이민국 직원 부족으로 몇군데 방문 나온것이 확인 되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교회는 신청서만 접수시켜놓고 아무 소식도 없이 그냥 세월만 가고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종교 이민은 다른 일반 취업 이민에 비해 노동청 검증 절차를 안해도 되어 기간이 짧다고 하여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꼭 종교 이민을 고집해야 하는지에 대해 꼭 다시한번 검토해 보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목회자 분들이 방문이나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후에, 우선 일할수 있고 합법체류 할수 있는 방법으로 종교비자를 신청하여 신분 변경을 하고, 그후 2 년이 지난후에 종교 이민을 신청 하는게 보통 입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일반 취업 이민이 7년 이상 걸리게 되면서, 비교적 짧게는 3 년정도 걸려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어서 많이 인기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요즘 처럼 종교이민이 승인을 해주지 않고 날자만 계속 흘러가고 있을 때는, 일반 취업 이민 방법으로 방향을 돌려 보는거도 생각해 볼만 합니다. 즉 일반 취업 이민에서 신청자가 사업체에 취직 하는 것처럼, 고용주인 교회에 취직하는 일반 취업 이민을 신청 하는것입니다.

특히 석사이상의 고학력으로 취업 이민 신청하면, 종교 이민 신청보다 기간이 더 단축 될수 있습니다. 더구나 2년이라는 종교 비자 기간을 거치지 않고 지금 당장 영주권 수속을 할수 있으므로 경험 많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상담해 보기를 권합니다.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4fa1a8ea7d022741ee69cc55865111d0_1511294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6 # 투자이민 신청시 고려사항 그늘집 2017.11.25 3343
185 지역구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이민(EB-5) 그늘집 2017.11.24 3449
184 행복한 추수감사절을 맞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늘집 2017.11.23 3654
183 투자이민(EB-5)의 자격 조건 그늘집 2017.11.22 3493
열람중 종교이민으로 영주권 신청후 그늘집 2017.11.21 3424
181 종교직 이민국 실사 확인사항 그늘집 2017.11.20 3133
180 종교이민(EB-4) 그늘집 2017.11.19 4037
179 캘리포니아주도 ‘리얼아이디(Real ID)’ 발급 그늘집 2017.11.18 3963
178 취업이민 1순위 그늘집 2017.11.17 3972
177 취업이민 2순위 그늘집 2017.11.16 3851
176 취업이민 3순위 그늘집 2017.11.15 3714
175 2017년 12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2017.11.14 4131
174 시민권신청 거주요건 그늘집 2017.11.12 3775
173 미성년자 신분보장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 그늘집 2017.11.09 3954
172 정부혜택과 영주권 취득 그늘집 2017.11.07 3069
171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인터뷰 그늘집 2017.11.05 3260
170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불법체류가족 영주권 그늘집 2017.11.05 3049
169 스폰서 없이 진행되는 취업이민( NIW ) 그늘집 2017.11.02 3219
168 소액투자 비자 (E-2) 그늘집 2017.11.01 3277
167 범죄기록과 시민권신청 그늘집 2017.10.31 3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