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가 주의해야할 사항

그늘집 0 3,452 2018.05.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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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가 주의해야할 사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아직 취득하지 않은 이민자들이 주의해야할 사항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첫번째로 많이 발생하는게 음주운전입니다. 이민자들에게 음주운전은 도덕적인 이슈나 벌금 또는 보험료 인상을 떠난 또 다른 문제입니다. 비록 단 한번의 단순 음주운전만으론 추방 등과 같은 이민법상 불이익을 당하진 않습니다. 의도적이거나 상습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번 실수가 허용된다고 두번째부터 조심하겠다는 생각은 피해야 합니다. 거듭된 음주운전에 1년이상의 징역이 가능한 중범죄로 선고하는 주도 여럿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민관련 신청서를 기각시키거나 추방결정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샵리프팅입니다. 연말처럼 바쁜 기간일 수록 샤핑 도중 오해를 받거나 실수를 저지를 확률이 높습니다. 좀도둑질 또한 음주운전처럼 이민자들에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샵리프팅은 이민법에서 비도덕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한번의 작은 실수가 입국불허나 이민신청서 기각을 초래하진 않지만 두번째부턴 심각한 결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한번의 실수’를 하지 않는게 최선입니다. 만약 오해로 혐의가 생길 땐 창피하고 신경쓰기 싫다는 이유로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끝까지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세번째로 해외여행을 위한 서류 준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권기간과 신분에 적합한 비자가 미국에 돌아올 때까지 유효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신분을 변경한 경우 그 허가증만으론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해외여행 후 미국에 돌아올 땐 그 신분의 종류에 맞는 비자증이나 여행허가서가 있어야 합니다.

H-1B 전문직 직원 F-1 유학생 현재 이민신청 중 I-485 단계에 이른 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H-1B나 L-1 비자 신분을 갖고 이민신청 진행중인 분들은 H-1B 비자증이나 L-1 비자증을 여행허가증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항의 입국 검사관이 여행자의 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업비자 소유자로서 H-1B나 L-1처럼 이민국 허가서를 미리 받고 비자 스탬프를 나중에 받은 경우엔 이민국 허가서 원본과 함께 현재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간단한 확인 편지 또는 최근 발급된 월급 명세서를 갖고 여행하면 가장 확실합니다.

E-1 E-2 R-1처럼 영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만 받은 경우 역시 현재 신분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스폰서의 확인편지를 지참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학생의 경우엔 I-20 서류와 학교로부터 받은 재학증명서가 신분확인에 중요합니다.

유학생으로서 학업과정을 이수하고 OPT 기간인 경우라면 EAD 카드와 현재 연수과정 중인 회사로부터 받은 재직증명서 또한 지참하고 여행해야 재입국시 곤란을 겪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입국시 공항의 입국 검사관도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I-94 출입국 증명서에 도장을 찍어 줄 때 정확한 비자신분을 적어 주는지 정확한 체류기간을 적어 주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모든 서류를 다시 돌려 받은 후 검사대를 떠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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