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재입국 금지조항

그늘집 0 3,474 2018.07.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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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재입국 금지조항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국가별 불법체류자규모에 따르면 미국 내 전체 불법체류자 규모는 총 1,200만여명으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체류 신분을 잃어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불법은 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밀입국한 경우 뿐 아니라 이민국이 허가한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 또는 체류기간은 살아 있으나 불법고용등 비자의 조건을 어긴 경우등 다양합니다.

불법체류 기간이란 “Unlawful Presence” 기간을 뜻합니다. 이민법에 의하면 외국인의 신분으로 미국내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이나 1년 미만에 출국하여 미국으로 재입국을 원할 경우 3년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불법체재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미국을 일단 출국하여 다시 재입국을 원할 경우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불법체류 기간은 연령에 상관에 따라서 적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에게는 불법체류기간이 180일 또는 1년이 넘더라도 3년 또는 10년 입국금지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8세 미만의 불법체류자는 18세 전에 출국하면 추후 무비자나 다른 비이민비자 또는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비자외 비이민비자는 다른 가족들의 미국체재신분여부와 관련이 있으므로 출국전에 꼭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민국이 추방재판 회부 통보서(Notice to Appear)를 발부한 경우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진출국 (Voluntary Departure)명령을 이민법정판사로부터 받아 출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년 입국금지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당히 많은 간호사 특별이민 (Sch A RN) Case중 Visa Screen Certificate 을 받지 못해 영주권 신청서 (I-485)가 거절되어 NTA를 받으신 분들은 자진출국을 통해 해외영사과를 통해 이민수속을 마쳐 영주권자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추방명령 (Removal Order)을 받고 출국한 경우는 10년 동안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추방재판도중 판사의 자진출국 명령없이 출국한 경우는 결석재판으로 추방명령을 받게 되므로 10년 재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됩니다. 자진출국명령을 받은 후 출국하지 않은 경우도 10년 입국이 금지됩니다.

미국입국시 공항 또는 항만에서 입국거절 (Exclusion)또는 추방된 경우는 5년동안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추방명령을 받은자로 10년후 합법적 신분으로 재입국하여 다시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는 20년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추방의 사유가 강력중범죄 (Aggravated Felony)인 경우는 영구 입국금지(The Permanent Bar) 됩니다.

불법체재 기간이 1년이상인자 또는 추방명령을 받은 자로 미국을 출국한 후 미국에 다시 밀입국하거나 밀입국을 시도한 자는 영구히 입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의 모든 재입국 금지 해당자는 미국내 합법신분 가족과의 관계및 자격여부에 따라 재입국금지사면 (Waiver)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합법적 입국방법을 찾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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