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제출서류 허위여부 조사
이민과 관련하여 수사 받고 있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미전역에서 이민사기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영주권 취소 및 수사에 관한 보도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보통 FBI와 함께 수사를 하게되는데 최근에 와서는 특히 영주권을 진행중인 신청자 또는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를 수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잡힌 브라질 계통의 변호사는 종교이민만 3천 5백건 정도 접수했는데 FBI 수사 결과에 의하면 1백여건만 정상적인 것이었고 나머지 모두가 허위 서류로 접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워싱톤 DC 외곽 버지니아의 한인타운에서 개업하고있는 모 변호사가 FBI에 수사를 받고 있는데 250여명의 한인 영주권 신청자들의 서류에 허위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물론 허위사실을 기재했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했으면 그 영주권 신청은 당연히 진행이 중단되며 수사 후에는 조사대상으로 소환을 받고 결국은 추방절차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허위 없이 정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수사 받는 변호사에게 맡긴 사건은 당연히 허위 아닌가를 판정 받을 때까지 조사를 받게되는데 그러므로 진행이 중단되게 되고 언제 영주권을 받게될지 기간에 기약이 없습니다.
브라질 계통의 변호사가 플로리다주에서 신청한 대다수의 종교이민 경우는 특히 교회에 일한 경력증명서와 신학대학 졸업장이 모두 가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놀랄만한 일은 거의 3년 동안 그 변호사가 담당했던 영주권 신청서류 모두를 수거해서 직접 영주권 신청자 고국에 수사관을 파견해서 경력지에 표시된 교회를 찾아가서 그리고 졸업했다고 하는 신학교를 찾아가 하나하나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워싱톤 DC 근방 한인타운에서 걸린 모 변호사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변호사가 담당했던 250여 개의 모든 이민사건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다고 합니다. 거의 2년 동안 진행된 수사에서 제일 많은 허위사실은 경력증명서였다고 합니다.
경력증명서 하나하나를 들고 미국 대사관 서울에 나가있는 한국계 FBI수사관이 경력지를 하나하나 찾아가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확인결과 그 주소지에 그러한 사업체가 없는 경우, 그 주소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업체가 존재하긴 해도 일을 했던 경력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신청건수 250여건 아였다고 합니다.
미국내 전 지역에서 이민국이 스폰서해준 사업체를 방문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자나 스폰서 되시는 분들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자신들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여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게 사실인데도 대답을 확실히 못해 괜히 이민국으로부터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일단
조그만 오해를 받게되면 수사를 하게되고 수사가 끝날 때까지 영주권 진행이 중단됩니다. 담당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하며 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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