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종업원(Employee)비자
단기취업비자(H-1B) 처럼 학위나 쿼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또한 주재원비자 (L-1) 처럼 지난 3년의 기간중 최소한 1년 이상을 미국 영토 밖에서 본사나 본사와 연관된 계열회사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아도 되며, E-2 투자자비자 처럼 상당한 금액을 직접 투자할 필요도 없으면서 E-2 투자자의 스폰서로 영주권까지 진행할수 있는 E-2 종업원비자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직원 파견을 목적으로 E-2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투자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사업의 경우, 카페/식당 등 소규모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자가 많고 투자금이나 수익 창출 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비자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 E-2비자 승인이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에 미국에 진출한 기업이 초기에 주재원비자 (L-1)를 취득했다가 1년뒤 매출과 직원 고용실적이 저조하여 연장시점에 미국 이민국의 피티션 승인을 받지 못해 연장을 거부당했을 경우에도, 지사설립 이후 투자된 총 자본금을 상당한 투자로 간주하여 E-2 직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2 직원비자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고용주에 관한 것으로 고용주 (개인이나 법인의 상관없이) 의 신분이 E-2 투자자 이거나 언제든지 E-2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신분 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고용주의 국적이 피고용인의 국적과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E-2 신분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투자자가 그 사업체에 꼭 필요한 직원을 고용하려 할 경우, 한국 이외의 국적을 가진 종업원을 E-2 직원으로 고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권자는 E-2 종업원비자의 스폰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번째로, 고용주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직원의 학위, 경력 혹은 기술등을 사용할수 있는 업체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피고용인은 미국 사업체에서 임원 (executive), 매니저급 이상의 직원(Manager), 혹은 필수적 종업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과거에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업무경력이 있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임원이나 매니저급 이상의 직원임을 증명하기는 비교적 어렵지 않으나, 필수적 직원 (essential employee)임을 증명하기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며 실제로 이민국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부분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원이나 매니저급 직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매니저급의 직위를 가져야 하고, 간부급의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직무 설명과 급여, 관리하는 직원 수, 이전의 간부급 직무수행 경험 등으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 간부 직책이 주요 임무여야 하므로 사업체에 주요한 관리직(key supervisory responsibility)이 주 임무이며 일상적인 실질적 직무(routine substantive staff work)에는 부수적으로만 관여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관련 이민법규정(8 C.F.R.§ 214.2(e)(18), 9 FAM 41.51 N.14.3) 을 보면 필수적 직원임을 증명하기 위해 고려하는 요소로, 직원의 학위 또는 입증된 전문적 기술, 그 전문적 기술의 특이성, 일의 특성, 월급, 그리고 미국 근로자들의 채용의 용이성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과거에 해당분야에서 충분한 업무경력이 있고 그 전문적 기술이 고용주의 사업체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수적이고, 또한 상무부, 고용관련기관, 노동기구 또는 무역기구등의 공식적인 자료를 통하여 미국에서 그만한 사람을 쉽게 구하지 못할경우 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E-2직원비자의 발급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E-2 투자자 비자와는 달리 E-2 직원비자는 훨씬 심사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H-1 비자처럼 전문인 자격이 된다고 해서 쉽게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니란 사실 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씩 규정에 맞게 잘 준비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수 있는 비자 카테고리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특별한 기술을 가진 필수적직원은 미국 사업체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특별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Applicant has special qualifications essential to the effectiveness of the U.S. firm’s operation) 이는 사업체와 해당 직원이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직원은 자신이 특별한 기술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특화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자신만의 독특한 기술을 해당 직무의 기능과 전문성에 대한 급여 등의 요소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미국내 이민국을통해 신분변경이나 주한 미국 대사관의 E-2 직원비자 심사 동향에 따라 면밀한 서류 및 인터뷰 준비가 동반되어야 하며 개별 케이스에 따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한미국대사관 심사 영사가 개별 사업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신청인이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국 지사 또는 회사에서 어떤 필수적 역량을 발휘할 것인지 명확하게 소명하는 설득력 높은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최근 E-2 직원 케이스의 거절 사례를 자주 목격하게 되는 것은 E-2 직원의 두 가지 카테고리에 적합한 직원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거나 이민국이나 주한 미국 대사관의 심사 경향에 맞춘 전략 설정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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