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피해자(T)비자

그늘집 0 3,443 2018.10.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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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피해자(T)비자

우리주위를 돌아보면 여러종류의 인신매매 범죄의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고통을 겪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때론 체류신분 미비자라는 이유로 아무데도 도움을 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압에 의한 불법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밀매 범죄의 피해자가 정부의 수사에 도움을 줌으로써 합법적 체재뿐 아니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것이 T비자입니다.

T 비자란 미국내에서 일어난 인신매매업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비이민 비자입니다. T 비자의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범죄사건의 피해자는 범죄사건의 수사과정이나 범인의 기소과정에 도움이 되어야아먄 합니다. 현재 T 비자는 1년에 5,000개에 할당하는 쿼터가 있으며 2009년의 경우, 313개가 승인되었으며, 77개가 기각되었습니다.

T 비자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은 물리적인 힘이나 사기, 또는 강압에 의한 성매매,노동력 봉사, 노예 거래, 혹은 빚을 담보로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협박하는 행위의 피해자로, 범죄행위가 일어났던 시점에 미국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밀매 범죄사건의 수사과정과 범인의 기소과정을 위해 정부 당국자 혹은 사건을 맡은 책임자에게 도움을 제공해야 하고, 미국을 떠나게 될 경우,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재정적 어려움은 극심한 고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국을 떠났을때, 범죄자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거나, 다시 강압에 의해 밀매업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18세 미만일 경우는, 정부의 수사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T 비자를 신청 할 수 있으며, 만약 밀매 범죄의 피해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너무 심각하여 정부의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 정부는 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인신매매 범죄의 피해자는 첫째 본인이 심각한 인신매매업의 피해자라는 증거, 둘째 인신매매업 때문에 미국에 있었다는 증거, 셋째 해당 수사기관이나, 검사, 혹은 판사로부터 해당 피해자가 밀매 범죄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확인서 등을 이민국 신청서 양식 I-914과 함께 Vermont Service Center 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별도의 이민국 수수료 없이 비자 신청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지문날인 비용 $85만 지불하면 됩니다.

T 비자의 신청자는 4년동안 유효한 T 비자를 발급받게 되며, 해당 수사기관이 범죄의 수사를 돕기 위해 피해자의 미국내 거주가 필요하다고 확인해 줄 경우, 1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반가족도 T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및 동반가족, 즉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도 함께 T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범죄의 피해자가 21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와 18세 미만의 미혼인 형제자매가 함께 동반가족으로 T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방재판이 진행중인 사람도 T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방재판이 진행중인 범죄의 피해자는, T비자가 승인될 때 까지 추방재판을 연기하거나 혹은 취소하는 청원서 (Motion) 을 이민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T 비자가 승인되면 추방명령은 취소되고, 진행중인 추방재판은 종료됩니다.

T 비자 신청자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T 비자를 취득한 적이 있는 사람은, T비자를 취득한 이후 3년동안 미국에 지속적으로 체류했으면서, 미국 정부의 범죄수사에 도움을 주어왔다는 것을 증명하면, 가족초청자나 취업 고용주가 없어도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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