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 신청중 신분변경

그늘집 0 3,721 2018.09.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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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 신청중 신분변경

관광비자(B1;B2)로 입국후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려면 입국후 3개월이 지난후에 신청하시라고 권 합니다. 예를들어 설명 드리자면 미국에 관광으로 입국 한 사람이 미국내에서 학생 비자 신분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려면 입국후 3 개월 지나서 학교를 알아보고 입학허가를 받아서 체류신분변경을 하시라고 권합니다.

입국하자마자 체류신분변경을 신청하시게되면 이민국에서는 체류신분변경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것으로 간주 합니다.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이 바로 다른신분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할경우 입국 목적을 속인것으로 간주해서 체류신분 변경을 거절 합니다.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 했으면 관광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것이 관광 비자의 목적인데, 미국 입국 하면서 관광으로 위장하고 속으로는 미국에서 이런 저런 방법으로 장기 체류하려고 하였다고 판단하는것 입니다. 원래 목적대로 관광을하고 돌아가서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라는 뜻입니다.

3개월 후에 신청하는 신분 변경을 허락 해주는 이유는 처음에는 관광목적으로 입국했지만 3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어 나중에 학교 가게 되었다는 논리를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광 입국후 몇달을 기다리다가 학교 입학 시기를 놓쳤거나 어떤 분은 한 학기라도 등록금을 줄여 보고자 한번 더 6 개월 관광 비자를 연기하고 그후에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민국 업무가 적체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광 비자로 입국한후에 연기하거나 신분 변경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 결정이 아주 천천히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관광으로 입국해서 연기 신청을하면 3개월내에 승인서가 왔는데 요즘은 6개월 이상까지 걸리고 있습니다.

방문 연기 신청을 최대 6개월 신청할수 있는데 승인서가 6개월이 지나도 아직 안와서, 할수 없이 다른 비자로 신분 변경을 못하고 그냥 출국하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마지막 날짜가 되어 연기 신청 승인서 아직 안 도착 했어도 ,그냥 출국하면 다음에 미국에 재입국 할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일 질문 하신 분들처럼, 미국내에서 다른 비자로 신분 변경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즉 연기 신청 요구한 마지막 날이 다가 오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으니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접수 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일단 출국했다가, 재입국하여 다시 신분 변경을 시도해 보는 것이 한가지 방법인데, 노인이 아닌경우에는 한국에 오래 있다가 오는 경우가 아니면 재입국이 만만치가 않아 주의하여야 합니다.

학생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려고 할때 꼭 현재 관광 비자로 합법체류하고 있거나, 연기한것이 승인서가 나와 있어야만, 학교에서 입학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연기신청서 접수해 놓고, 아직 승인서가 나와 있지 않으면, 결국 학교 입학을 못하게 되고 신분 변경 신청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방문을 연기 하지 말고 신분변경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신청중에 있다면 학생이 아닌 다른 비자로 신분 변경 할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만일 여의치 않으면 할수 없이 일단 한국으로 갔다가 얼마후 다시 입국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투자비자(E-2)로 체류신분변경의경우는 관광비자 체류신분 연장 신청중에도 승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했던 분이 체류신분 연장이나 변경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한 후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신청서가 이민국에 계류중인 때에 미국을 떠나는 경우에는 체류신분 연장 변경 신청서를 잘 보관해두는 것이 미국 재입국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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