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비자(B-2) 체류기간
방문 비자는 미국 공항에서 6개월 체류 기간을 주도록 이민법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 하는 외국사람이 1주일을 체류할 예정이던 3달을 체류할 예정이던 방문자가 원하는 기간에 상관 없이, 원칙은 6 개월을 찍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방문기간동안에 얼마든지 사정이 변경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6 게월을 안 찍어 주려면,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꼭 수퍼바이저의 허락을 받고서야 6 개월 보다 짧게 체류 기간을 찍어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 사건이후로는 이민국의 권한이 커지면서 별 큰 이유 없이도, 그리고 수퍼바이저의 허락도 없이, 이민국 직원들이 마음대로 1개월이던 2개월이던 6개월 보다 짧게 주고 있습니다.
6개월의 체류기간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연장은 얼마던지 할수 있으며 다른 비자로도 얼마든지 신분 변경 할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3 개월 받았으니까 3 개월만 더 연장 할수 잇는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비록 3개월 체류 기간 받았어도 연장은 6개월 할수 있습니다. 또 이민법 규정에는 그럴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까지도 연장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해주는 권한은 이민국 직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심사하는 직원에 따라 쉽게 해주기도 하고, 어떤때는 아무리 서류를 잘 제출해도 잘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국 직원이 연장 신청을 심사할때 사용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가까울수록 연장 허가가 쉽습니다.
다음의 다섯가지가 그 기준이 됩니다. 첫째, 체류 연장하는 그 기간만 미국에 체류할 의사가 있어야합니다. 둘째, 연장하여 머무는 동안에 필요한 재정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미국에 머무는 동안 불법행위를 안 해야 합니다. 불법으로 미국에서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넷째, 연장한 기간 끝나면 고국으로 반듯이 돌아갈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자기 고국에 아직도 자기의 거주할 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방문비자를 체류연장하는데는 사유서를 잘 작성하여 이민관을 설득할수 있게 해야 하고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여러 서류를 첨부하여 위에서 설명한 다섯가지 기준에 가능하면 가까이 갈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 합니다.
즉 사유서 내용에 위에 다섯가지 기준에 맞추어 자기의 사정을 설명하고, 그 하나 하나 기준에 맞는 나의 서류를 그 증거로 첨부 보충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보통 체류허가 기간이 끝나기 45일 전에 제출 하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물론 하루 전이라도 해당 이민국에 도착만 해도 그 연장 신청은 유효한것입니다.
즉, 체류허가 기간 끝나기 하루 전에만이라도 접수 되면, 일단 심사 하는동안에는 합법 체류로 이민국이 인정 해주며, 만일 연장 신청이 허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것이며, 만일 연장 신청이 거절 되면, 곧바로 출국 해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취업, 학생 등 비 이민 비자 소지자 가족 미국 장기 체류가 허용되어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가족들과 1년 이상 장기간 함께 거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연방 국무부와 연계해 미국내 비이민비자 소지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체류비자 발급 규정을 변경, 함께 거주하는 부모나 가족들에 대해 방문비자 (B-2)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이민국의 지침은 특히 취업(H-1)이나 학생(F-1)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동거가족들이 가족에게 부여되는 관련 비자 (H-4 또는 F-2)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에도 방문비자는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해당자의 가족들이 방문비자 기간을 1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한 가족들의 체류시한도 연장을 계속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의 한국 내 부모 등 가족들이 미국을 방문하려 할 때 한국서 B-2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미국 내에서 B-2비자로 변경을 요청할수 있게 되엇습니다.
B-2비자를 받는 가족들이 6개월 이상 체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최대 1년간의 체류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수 있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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