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취업 비자(H-2B)
임시 취업 비자(H-2B)는 농장 근로자(Agricultural Workers)에게만 부여되는 H-2A와 구별되며, 전문인에게만 주어지는 단기 취업비자(H-1B)와도 구별됩니다. 임시 취업 비자는 임시적 요구(Temporary Need) 한하여 발부되며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비자는 반복되는 계절적 인력수요가 있는 경우, 임시적인 대체인력이 필요 한 경우, 일시적으로 인력수요가 급증한 경우, 인력수요가 일회적인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하지만 의료와 농업에 관계는 분야는 이 비자의 카테고리에서 제외됩니다.
H-2B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주가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H-2B비자의 고용주는 해외 인력이 필요한 이유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고용주는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서 자국의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증빙 하야여 합니다.
매년 미국 이민국에서 특정 비자에 개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H-2B의 경우 매년 66,000개가 있으며, 매년 2번의 분기로 나누어 할당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10월 1일~3월 31일 1분기 33,000개, 매년 4월 1일~9월 30일 2분기 33,000개로 총 66,000개의 쿼터입니다.
고용주가 임시적인 노동 수급을 외국 인력으로 보충해야 한다는 설명이 까다롭기 때문에 청원서 승인이 어렵고 취업기간 연장이나 장기체류가 어렵기 때문에 스폰서 정보와 신청인의 계획등을 가지고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후 진행을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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