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신청과 자녀

그늘집 0 2,877 2017.03.05 16:13

b7ff7df38c38c1e0643ba4912d48628c_1488748
 

 

부모들의 시민권신청시, 자녀들의 시민권신청은 크게 세가지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첫째,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면 다른 조치 없이 자동으로 자녀들이 시민권자가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둘째, 영주권 신청처럼 부모가 시민권 신청할 때 자녀도 같이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고 난 이후에 다시 자녀를 위해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의 세가지 의견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전에 자녀들의 나이가 몇 살인지에 대해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민법에서 동반자녀라고 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 16세, 18세 혹은 21세 등의 세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부모의 시민권취득에 따른 이민법상의 혜택을 보기 위한 동반자녀의 나이는 바로 18세 입니다.

왜냐하면 2001년 2월 27일 기점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법적 양육권자인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고 새 이민법은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가 18세가 지난 뒤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자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자녀가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처럼 부모가 시민권 신청할 때 자녀도 같이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는 의견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권신청서 (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양식에 자녀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는 난이 있는데 이것은 동반자녀의 자격이지 동반자녀가 독립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민권신청은 분명18세 이상만이 할 수 있다고 이민법에 못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INA§ 334(b), 8 U.S.C.§1445(b)) 세 번째 의견은 시민권자로서의 법적인 신분과 시민권증서와의 차이를 혼동한데서 나온 의견 같습니다. 일단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고 난 이후에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위해 다시 시민권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녀도 다른 조건을 구비했다면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할 시점에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신청해야 하는 것은 시민권이 아니라 시민권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 입니다.

따라서 위의 세가지 의견 중에서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고 하는 첫째 의견이 이민법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 체류신분과 부모와의 동거 등의 조건이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시민권자라는 법적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선 N-600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Citizenship) 이라는 서류를 file 해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증서가 필요하나, 자녀들 같은 경우 시민권증서가 없을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의 시민권 증서와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

b7ff7df38c38c1e0643ba4912d48628c_1488748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71 H-1B 심사비용 그늘집 2019.02.08 2829
370 2018년 6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2018.05.11 2827
369 E-2 Marginality 조건 충족 M 그늘집 2019.03.21 2826
368 불법 체류로 간주되는 기간 그늘집 2018.01.02 2824
367 H-1B 급여규정 그늘집 2019.01.23 2817
366 미국행 승객 보안강화…”출발 3시간전 도착” 그늘집 2017.10.24 2814
365 개인 소액투자가 비자(E-2 Investor) 그늘집 2019.03.11 2814
364 H1-B 추가서류 요청 그늘집 2019.01.25 2803
363 미국 투자비자(E-2) 그늘집 2016.09.13 2797
362 투자이민 프로그램 선택방법 그늘집 2017.11.28 2793
361 본인 100 % 소유한 회사로 H-1B 신청 그늘집 2019.01.30 2793
360 투자이민 신청시 주의사항 그늘집 2018.05.08 2787
359 50만불 투자이민 진행절차 그늘집 2018.05.17 2787
358 범죄로인한 추방 그늘집 2018.07.09 2787
357 J비자로 미국에 오면 그늘집 2018.11.05 2783
356 노동허가 승인 까다로워져 그늘집 2018.01.30 2779
355 국경안보 및 추방유예 수혜자 구제법안 발의 그늘집 2017.10.06 2778
354 미국 투자비자(E-2) 그늘집 2016.08.30 2777
353 종교직 이민국 실사 확인사항 그늘집 2017.11.20 2777
352 체류신분과 추방 그늘집 2017.12.20 2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