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근로자 비자(B-1)

그늘집 0 5,746 2019.05.1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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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근로자 비자(B-1)

 

고용주를 따라 미국을 방문하는 개인 직원이나 가사 근로자는 B-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 근로자는 요리사, 집사, 운전기사, 유모, 오페어(au pairs), 정원사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사 근로자가 B-1 비자를 신청하려면 미국 여행 목적이 가사 근로자로 일하기 위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한정된 특정 기간 동안만 미국에 체류 예정이여야하고 고용주가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미국 외 지역에 확실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미국 외 지역에 고용 계약 종료 후 돌아갈 수 있는 주거지 및 기타 안정적인 기반이 있음 입증해야 합니다.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고용주를 따라 가사 수행원이 미국에 가기를 원하는 경우, 최소한 1년의 개인 직원 또는 가사 근로자 경험이 있어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 고용주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주의 미국 입국일로부터 최소한 1년 전, 고용주가 미국 외 지역에서 신청자를 가사 근로자로 고용했을 것, 또는 고용자의 비자 신청 직전에 고용 관계가 종료한 경우는 고용자가 지난 몇 년간 가사 근로자를 정기적으로 고용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사 관련 외 다른 일은 하지 않으며 고용주가 고용 계약에 따라 숙박, 식사 및 왕복 항공권을 제공을 보장 해주어야 합니다.

 

가사 근로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고용주와 동반하거나, 혹은 뒤따라 미국에 가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된다면, B-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고용주가 주로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미국을 단기 방문하거나, 2년 이상의 주기로 해외 전근을 자주 다녀야 하고, 고용 계약상 미국에 거주해야 하며, 미국 체류 기간은 4년을 넘지 않을 경우입니다.

 

또한, 고용 관계는 고용주의 미국 입국일 전 최소한 6개월 동안 지속되었거나 고용주가 외국에 있는 동안 가사 근로자를 정기적으로 고용하여 가사 관련 도움을 받았어야 합니다.

 

최소한 1년의 개인 직원 또는 가사 근로자 경험이 있어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 고용주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사 관련 외 다른 일은 하지 않으며 고용주가 고용 계약에 따라 숙박, 식사 및 왕복 항공권을 제공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 영구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에게 고용되었던 적이 있다 하더라도 B-1 비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미국 법적 영주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B-1 비자로 자신의 가사 근로자를 미국으로 데려올 수 없습니다.

 

B-1 비자를 신청하는 가사 근로자는 자신과 고용주 모두가 서명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고용 계약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한 설명.매 주 근무 시간,연간 승인받은 휴일, 휴가 및 병가 일수,주 당 정기 휴일 수, 정규직으로 고용된 직장의 임금은 최소한 적정 임금 또는 미 연방법에서 명시한 시간당 최소 임금 중 더 큰 액수가 적용 되어야 합니다.

 

또한 숙박 및 식사를 무료로 제공받는다는 확인서,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동안 정부의 생활 보호 대상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고용주의 확인서,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동안 다른 고용 관계에 종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서,고용주가 가사 근로자의 여권을 압류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서가 요구 됩니다.

 

더불어 보수 없이는 근무 시간 외 근무 장소에 가사 근로자가 남아 있을 것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숙지한다는 고용주와 쌍방 확인서,고용주가 미국 여행 초기 경비, 앞으로의 임무와 관련된 여행 경비 또는 고용 관계 종료 시 거주하는 국가의 거주지로 돌아갈 여행 경비를 납부한다는 확인서등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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