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H-1B 고용주 사전등록 3월1일부터 17일까지

그늘집 0 2,728 2023.01.27 17:17

134ce75bf9fd2dad1f30419420efa3c2_1674857
 

2024년도 H-1B 고용주 사전등록 3월1일부터 17일까지 

 

이민국(USCIS)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분 H-1B 고용주 사전등록이 오는 3월1일 동부시간으로 정오부터 17일 정오까지 진행 된다고 발표 했습니다.

 

신청인과 수속대리인들은 H-1B 고용주 사전등록을 위해 myUSCIS 온라인 계정(www.myaccount.uscis.gov/users/sign_up)을 사용하여 등록하고 $10 등록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미 이민국 웹사이트에 어카운트가 있는 고용주들은 기존 ID와 패스워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 중인 ‘고용주 사전등록제’로 인해 학사 6만5,000개와 석사 2만 개 등 2024회계연도 쿼타분 적용을 받는 H-1B 청원서(I-129)를 제출을 희망하는 미국내 고용주는 H-1B신청서 제출 이전에 온라인으로 사전등록을 마쳐야 청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민국은 해당기간 고용주 사전등록을 마친 H-1B 신청 후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3월31일까지 추첨 여부를 통지할 예정 입니다.

 

이 추첨에서 당첨된 경우에 한해 사전 추첨일로부터 90일 내(4월1일~6월30일)에 H-1B 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무부는 FY 2024 H-1B 시즌 동안 일일 신용카드 거래 한도를 $24,999.99에서 $39,999.99로 일시적으로 늘리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고용주가 계약 조건과 관련하여 노동국에 고용 조건 신청서 (LCA)를 인증 받아야 합니다.

 

지난 2년의 경우 추첨이 된 후 청원서(I-129) 접수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이 기간 안에 H-1B 청원서를 마무리 짓고 접수를 마치면 접수증이 발행되고 이민국은 심사에 들어갑니다. 심사 후 승인이 나야 H-1B 승인서를 받게 됩니다.

 

H-1B 청원이 승인되면 9월달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수 있으며 근무시작일인 10월1일로부터 10일전에 미국 입국이 가능 합니다.

 

이민국 비용:
• $ 10 – 고용주 사전등록비용 (H1B Registration Fee) ;
• $ 460 – 청원서 신청 비용;
• $ 750/$1,500 – 미국인 경쟁력 및 인력 육성법 (ACWIA) 비용 – 풀 타임 직원이 25명 이하인 경우는 $750. 풀 타임 직원이 26명 이상인 경우는 $1,500
• $ 500 – 사기 방지 및 적발 비용 (칠레 /싱가포르 H-1B1는 제외)
• $ 2,500 – 선택적 급행 수속 비용 (15일이내 수속)

 

회사에 총직원이 50명이 이상이고 그중 50%이상이 H-1B 내지는 L-1신분의 직원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추가 이민국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H-1B 취업비자 승인를 받으면 체류 유효 기간은 처음 3년 이며 총 6년 까지 미국에서 체류 할수 있으며 영주권 신청를 하시는 경우에는 AC21조항에 의해 6년 이상 연장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134ce75bf9fd2dad1f30419420efa3c2_1674857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26 2025년 12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11.14 286
1125 245(i) 조항, ’아직 끝나지 않은 구제의 문’ 그늘집 11.12 270
1124 “연방노동부, 처리 재개 – PWD 및 PERM 일정 업데이트” 그늘집 11.12 235
1123 “가정폭력 피해자 구제법 VAWA – 이민 신분의 두려움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그늘집 11.10 294
1122 “당뇨병·비만도 이민 비자 거부 사유?” – ‘건강심사’ 강화의 법적 파장 그늘집 11.07 247
1121 이민국 인터뷰의 재량: ‘불성실 태도’도 거부 사유가 되나요? 그늘집 11.06 296
1120 미군 입대를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그늘집 11.04 299
1119 미국 입국에 문제 있습니까? 그늘집 11.01 312
1118 “미국 입국심사 강화 – 학생·방문자도 노출된 위험” 그늘집 10.31 286
1117 출두통지서(NTA) 발부 확대… “이민국의 재량, 추방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그늘집 10.30 423
1116 DHS, 취업 허가 자동 연장 종료 그늘집 10.29 409
1115 영주권(I-485) 및 시민권(N-400) 거부의 필수적 사유와 재량적 사유 그늘집 10.28 323
1114 구금·추방 절차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그늘집 10.27 301
1113 EB-3에서 EB-2로의 업그레이드 – “빠른 영주권을 위한 전략적 선택” 그늘집 10.24 413
1112 시민권자 배우자 사면(I-601 WAIVER)을 통한 이민비자 그늘집 10.22 358
1111 취업이민1순위(EB-1A) 강세 속 2순 NIW 승인률 하락세 그늘집 10.21 361
1110 취업이민 진행 중 TUB, 인터파일, 또는 새로운 I-485 제출 그늘집 10.20 328
1109 탁월한 기업가를 위한 O-1 비자로 미국에서 사업 시작하기 그늘집 10.17 436
1108 투자비자(E-2) 사업체 선정, “비자를 위한 투자”보다 “성공을 위한 투자” 그늘집 10.16 462
1107 2025년 11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10.15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