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0 1,702 2021.11.1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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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의 영주권 문호 에서는 취업이민 모든순위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11개월 연속 오픈 상태가 유지 되었습니다. 다만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9월중에도 승인이 일시중단 되었습니니다.

가족이민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A 순위가 연속 오픈된 반면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모든 순위가 지난달 날짜로 동결 되었습니다.

국무부가 8월 13일 발표한 9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취업이민 1순위(EB-1)와 취업이민 2순위(EB-2),취업이민 3순위(EB-3),취업이민4순위(EB-4) 종교종사자 부분과 취업이민5순위(EB-5)투자이민은 일반 투자이민은 오픈으로 리지널 프로그램인 간접투자이민은 승인이 중단 되었습니다.

현재 연방의회가 6월 30일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승인하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갱신하는 법안을 제정하지 못해 법안이 종료되어 9월에도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승인이 불가능 합니다. 연장을 위한 합의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으나, 프로그램 강화를 요구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데다 대도시와 시골 지역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해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결국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간의 극적 타결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말 투자이민의 세출법안이 통과되어서 투자이민 연장이 결정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다시 90만달러로 투자금이 인상될 확률이 높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는 2021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11개월 연속 오픈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9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은 2A 순위는 계속 오픈됐고 전순위 접수가능일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이민의 영주권 문호는 회계년도가 끝나가는 8월과 9월에는 이미 연간 쿼터가 거의 소진되기 때문 에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까지는 답보상태를 유지할것으로 예상 됩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12월 01일로 1주 진전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 도 2016년 5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전달에 이어 계속 오픈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6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9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6 년 9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11월 8일로 역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9 년 8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로 3주 진전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7 년 10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1/visa-bulletin-for-september-2021.html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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