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

그늘집 0 2,141 2021.04.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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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위

 

제3순위는 전문직(Professionls). 숙련직(Skilled Workers). 비숙련직(Other Workers)으로 나뉘며, 노동 허가(Labor Certification, L/C) 가 필요합니다. 전문직의 경우 학사 학위를 소지하여야 하나,제2순위와 달리 경험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 학사 학위나 그에 상응하는 외국 학사 학위도 인정되며, 신입 사원에게 최소한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에 취직되어야 합니다.

 

취업이민시 이민국에 고용주의 청원과 신청자 본인의 영주권신청을 하기 전에 대부분 거쳐야 하는 과정이 바로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L/C)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2, 3 순위 취업이민이 여기에 해당되며, 고용주는 먼저 연방노동부에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승인을 얻어야 이민국 청원을 할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얼마만에 종료되는지가 전체 취업이민 신청기간의 장단에 결정적입니다. 2000년대 초반 L/C처리가 수년씩의 심한 적체에 빠지자, 미국 정부는 2005년에 이 노동승인 처리 시스템을 PERM(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이라고 불리우는 새 시스템으로 바꾸었습니다.

 

도입후 한동안은 노동부의 약속대로 신청서(Form ETA 9089)접수 후 약 두 달 정도에 노동허가서를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적어도 6개월에서 감사라도 걸리는 경우에는 1년이 넘게 걸리는 상황입니다. 노동허가절차를 요구하는 취지는, 외국인근로자로부터 자국의 근로희망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그 취지대로 노동부에 이 노동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직책에 적합한 미국 구직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인활동은, 직종별로 다소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주노동청에 구인광고를 1달 이상 내고, 신문광고를 통해 2회에 걸쳐 일요일자에 구인광고를 내며, 일하게 될 직장에도 구인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문직인 경우는 추가로 3가지의 광고절차를 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절차를 거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합자가 없어 해당 외국인을 고용하기로 했다고 연방노동부에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PERM 시스템을 통한 노동허가절차는 소득세신고와 유사하게 자진신고 후 의심시 감사를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고용주는 고용결과를 간략히 보고신청하되, 자세한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주는 노동부가 이러한 구인활동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될 경우 실시하는 감사(Audit) 시에 한달안에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해당직책의 지역근로자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의 100%를 지급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능력은 영주권신청절차의 전과정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서의 임금이란 노동허가 신청시가 아니라 영주권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시점 이후에 지급하면 되는 금액이란 점입니다.

 

또 한가지 주의를 요하는 것은, 노동허가와의 차이입니다. 노동허가승인은 노동부가 고용주에게 구체적인 이민신청에 앞서 외국인에 대한 신청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줄 뿐, 승인이 났다고 해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는 영주권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야 가능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갖게 된 것은 노동허가라 번역되는 I-765 (Employment Authorization) 와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I-765 노동허가는, 노동승인과 고용주의 초청서류단계를 마치고 신청자본인의 영주권신청서인 I-485를 제출할 때, 이미 취업이민의 주요단계를 거친 외국인에게 I-485가 접수된 뒤에는 비록 영주권 없이도 미리부터 일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취업이민 3순위는  2021년 4월 기준으로 2년6개월에서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1 회계연도가 시작된 2020년 10월 비자블러틴 부터 7개월 연속 오픈되어 있으나 취업이민 신청자의 전원 대면 인터뷰 정책으로 인터뷰 대기기간이 2년전후까지 소요되고 있습니다.

 

3순위 취업이민에서 특히 주의할 부분이 취업이민의 3가지 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을 때까지 미국내에서 체류할 경우에는 꼭 합법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 245(k)의 규정에의해 180일 미만 불법체류는 유예가 가능 합니다.

 

숙련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스폰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책이 최소한 2년 이상의 경력 또는 트레이닝을 요구하는 직책이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식당 매니저, 오피스 매니저, Legal Secretary, 패션 디자이너, Hair Stylist, Cosmetologist, Manicurist, 치과기공사, 헤드 요리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도 숙련직으로서 직책이 요구하는 최소한 2년 이상의 트레이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년제 직업학교에서 과정이수하면 2년 트레이닝으로 인정됩니다.

 

전문직과 숙련직은 조건은 다르지만 연간 할당된 비자수가 공동으로 할당되어 어느 한 쪽을 우선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숙련직이 구인광고 등을 해야하는 첫단계 (Labor Certification) 가 더 간단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비숙련직은 2년 이상의 트레이닝이나 경험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간 할당된 비자의 수가 적고 자격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자격을 갖출 수 있어서 적체가 심했으나 최근 3순위의 전문직과 숙련직과 같은 수속기간이 걸리고있는데 2016년 3월경부터 주한미국 대사관에서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AP (Administrative Processing)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 시간지연을 위한 행정처리로 여겨 졌으나 시간이 점차 지연되면서 급기야 2016년 9월부터는 TP (Transfer in Process)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TP란, 주한미국 대사관의 심사 영사가 판단하기 어려우니 해당 서류를 다시 미국 이민국에 이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민국으로 이관된 케이스는 좋은 결과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으로 신청인들 거의 모두가 이주공사같은 곳에 몇만불씩 주고 직장을 알선 받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영주권은 못받고 거금만 날리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된것 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난는지에 대해서 주한미국대사관이나 이민국에서 정확한 발표는 없었지만 최근에 그이유가 취업이민 신청인을 중간에서 모집하는 이주공사등이 너무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것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취업이민에서 첫번째 수속 단계인 노동인증 과정과 취업이민청원(I-140)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 하느냐 입니다.

 

이주공사들이 연루된 비숙련직 취업이민비자를 거절하기위해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이민법상 첫번째 노동인증 과정의 비용을 고용주가 내야하는데 신청인이 지불한 사실을 밝혀낸것 입니다.

 

고용주가 사람들 뽑는 과정에서 고용주가 직접 부담하지 않고 영주권 신청자가 지불한 비용으로 신문 광고비 와 담당 변호사 비용을 지불 한게 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읍니다.

 

고용주에게 직접 문어보거나 계약서나 증거를 내라고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주공사에게도 물어보고 계약서 서류와 지불된 금액 증거등을 요구하여 수집하고 있으며 영주권 신청자 당사자에게도 질문서과 계약서및 증거 서류등을 수집하고 있읍니다.

 

최근에 이민국에서 미국내에서 비숙련공 영주권 신청자들이 일하고 있는 미국내 공장 들을 방문하여 직접 영주권 신청자들을 인터뷰하고 있읍니다.

 

미국 전역에 많은 공장에 이민국 직원들이 직접 방문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방문하여 영주권 신청자들을 만나서 직접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시 질문은 비용을 얼마 주었느냐? 계약서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노동인증시 비용인 신문 광고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누가 넀는지를 직접 조사하러 다니고 있읍니다.

 

조사과정에서 노동인증 과정에 발생한 비용을 고용주가 직접 부담 안 했거나 이주공사에게 준 돈 중에 노동인증 비용을 부담한게 나오는 공장에 대해서는 모두 거절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선업체와 일부 비숙련 기업주들과의 금전관계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영주권을 취득하게된다면 이는 이민사기에 해당 됩니다. 알선업체에 영주권 취득 목적으로 일반적인 수속비용 이외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했다면 이민사기로 의심받게 됩니다.

 

취업이민시 고용주의 법적인 자격은 첫째가 재정능력입니다. 보통 스폰서 사업체의 세금보고서가 그 기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게 그 사업체의 순이익이 얼마이냐에 따라 자격이 되고 또는 안되고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거의 정확한 판단입니다.

 

또 중요한게 인간적인 자격으로 고용주가 성실하게 끝까지 잘 봐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민법상 취업이민이란 사업체주인이 직원이 필요해서 외국 노동자를 데려오는 것이라서, 수속도중 언제라도 사업체 주인이 직원이 더 이상 필요치 않는다고 하면, 이민국에서는 그러냐고 하면서 영주권 수속을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마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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