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에서 미국비자 취득

그늘집 0 3,195 2016.10.05 12:12

d59b029d3a60463ead4b9dd2c207d000_1475683
 

 

제3국에서 미국비자 취득

세계 어느나라에 소재한 미국 대사관이라도 동일한 법률규정을 가지고 미국비자신청의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주재국 영사관의 심사기준상 차이가 있고 특히 한국에 소재한 미국영사관 심사가 상대적으로 까다롭습니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많은 한국분들이 제3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고 알고 있으나 제한적으로 어떤 종류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지역에서는 제3국인의 비자발급을 중단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한국인의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제 3국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은 제3국 미국 영사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원칙적인 입장은 비자 스탬프를 받는 사람의 본국에 소재한 미영사관에서 인터뷰를 받고 스탬프를 받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정책에는 해당 서류들에 대한 검증 및 신원 조회등이 제3국에서는 어렵다라는 것과, 해당 국가의 영사관의 영사들을 비롯한 기타 리소스들이 제한이 있다는데에 근거합니다. 

미국에서 가까운 나라의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비자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신청인 자격에 따라서 미국내 신분변경,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제3국 비자 취득을 선택하게 됩니다. 미국,한국을 비롯해 어느나라에 계시든 신청이 가능 합니다. 

미국내 신분변경자의 자유왕래비자 취득이나 체류신분 없으신분,무비자 입국자,제3국시민권취득 특별 상담 받습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71 불법체류자 체류 신분 회복방법 그늘집 2016.10.27 3200
570 연방이민법원 추방재판진행절차 그늘집 2018.07.06 3199
열람중 제3국에서 미국비자 취득 그늘집 2016.10.05 3196
568 2017년 5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2017.04.11 3196
567 체류신분 유지시 주의사항 그늘집 2016.09.20 3195
566 미국 100만불 직접투자이민(EB-5) 프로젝트 그늘집 2016.10.25 3195
565 E-2 연장의 세 가지 조건 그늘집 2018.12.07 3194
564 직계가족 입국금지 미국내 유예 신청(I-601A) 확대 시행 그늘집 2016.09.02 3191
563 체류 신분 변경시 그늘집 2018.10.04 3186
562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불법체류가족 영주권 그늘집 2016.09.30 3185
561 백악관,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 승인 그늘집 2019.08.02 3184
560 영주권 갱신 그늘집 2018.07.23 3183
559 입국거절사유(Inadmissibility)와 추방사유(Deportability) 그늘집 2017.03.27 3181
558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던 30대 미혼 여성의 방문비자 취득 성공사례 . 그늘집 2016.09.21 3176
557 A 비자 그늘집 2019.07.29 3176
556 체류신분연장(Extension of Stay) 그늘집 2019.03.01 3175
555 재입국 금지 조항의 사전 유예신청의 확대 적용 그늘집 2018.05.30 3172
554 추방재판후 입국불허기간 그늘집 2019.05.22 3172
553 마약 관련 범죄와 이민 신분 그늘집 2018.07.20 3166
552 미국입국 거부대상자 그늘집 2018.01.05 3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