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심사 시 입국 거부

그늘집 0 1,354 2023.01.0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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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심사 시 입국 거부

미국은 불법 이민자 및 테러 위협 증가 등을 이유로 세계 각국의 여행객들에 대해 입국 심사를 과거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입국거부 절차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통해 입국하려는 경우와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는 경우로 나누어 집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하려다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 입국규제는 하지 않으며, 향후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여야합니다. 주한미대사관에서의 비자 발급 가능성은 입국거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을 관광,상용 목적으로 단기 방문하려는 한국 국민은 사전에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을 통해 간단한 방문 신고를 하고 승인을 얻었다면 무비자 입국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민법에 의하면 무비자 입국자는 이전에 미국에서 강제송환된 적이 있는 사람은 무비자가 불가능하고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합니다.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국민이라 하더라도 2011.3.1. 이후에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중 한 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다면 무비자입국은 불가능하고 비자 발급받아야만 입국이 가능 합니다.

무비자 입국자는 왕복티켓을 소지해야하고 입국심사 시 재정능력 및 본국으로의 귀국의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비자 입국 시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으며 ESTA 유효기간은 2년이고 무비자 입국 후 인접국가(예:캐나다, 멕시코)를 방문하고 미국에 재입국하는 경우 최초 받은 체류기간에서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여권 발급, 성명(name) 변경, 성(gender) 변경, 국적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ESTA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려다 입국거부가 결정되면 입국신청 철회(withdrawal of application for admission), 신속퇴거(exepedite removal) 두 가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입국신청 철회(withdrawal) 허용은 입국심사관의 재량사항으로 거부 사유가 경미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며, 입국신청 철회가 인정되면 입국거부 기록이 남지 않아 입국규제 조치도 적용 받지 않게 됩니다.

신속퇴거(expedite removal)는 서류 미비, 위변조 문서 소지, 비이민비자를 소지하고 영주목적으로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며 이민법원 판사의 재판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퇴거조치 및 5년간 입국이 규제됩니다.

송환이 결정된 모든 승객은 송환 항공편이 확정될 때 까지 CBP(세관국경보호국)의 송환대기소에 대기하게 됩니다. 통상 12시간 이내로 대기하며 그 이상 대기가 필요한 경우 ICE(이민세관단속국)의 ERO(이민집행팀)로 신병을 인계 됩니다.

미국 이민귀화법 제212조는 입국거부 사유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 관련 사유(health-related grounds), 범죄 관련 사유(criminal and related grounds), 국가안보 및 관련 사유(security and related grounds), 공공의 부담 사유(public charge proscription), 이민법 또는 절차의 위반 등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 관련 사유(health-related grounds)은 공중보건 상 중요한 전파 가능한 질병을 가진 자, 심신 장애 및 그 심신장애와 관련하여 외국인 본인 또는 타인의 재산, 안전 또는 복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범죄 관련 사유(criminal and related grounds)로는 도덕적 타락범죄 또는 마약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범죄유형과 관계없이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 매춘 또는 자금세탁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경우입니다.

공공의 부담 사유(public charge proscription)로는 입국 신청 시점에 공공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믿어지는 외국인의 입국은 불허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될 요소로는 연령, 가족관계, 자산, 재원, 경제적 상황 등이 포함됩니다.

미국 입국심사과정에서 대부분의 입국 거부 사유는 ‘입국목적이 불분명“한 경우로 입국거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과 이를 뒷받침할만한 정황이 발견되면 입국이 거부됩니다.

입국심사관은 ESTA 또는 단기 방문비자를 이용하여 자주 입국하였다면 취업등 다른 활동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은 아닌지, 방문비자를 통해 입국한 사람이 체류기간 연장기록이 있으며, 출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입국을 신청하였다면 비자를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정밀 심사를 하게 되고 강제송환(퇴거)에 따른 국적국 영사관원에 대한 통보 합니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우리국민은 미국 법집행기관에 의해 체포, 구금된경우 영사접견권을 보장받으며, 법집행공무원은 외국인을 체포, 구금하는 경우 영사관원을 면담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영사관 등에 통보해야합니다.

특히, 미국은 전 세계 58개국과 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체결국 국가 국민이미국 법집행기관에 의해 체포된 경우 본인의 희망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국적국영사관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8개국에는 과거 구 소련이 포함되어 있으며, 과거 구 소련에 속했던 국가(예: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조지아, 카자흐스탄 등)은 협약체결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협약 국가는 총 68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별도의 의무적 통보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입국신청 철회를 하거나, 강제송환(퇴거) 조치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영사접견권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라면 영사관에 구금사실에 대해 통보하지 않습니다.

입국 전 우선적으로 미국 이민국, 국무부 등 미국 정부에서 공식 공지하고 있는 입국요건 등을 반드시 면밀히 숙지하시고 입국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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