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EB-5)

그늘집 0 1,097 2023.03.10 12:04

6bf16e66024615d270d53961905dbc93_1678467
 

미국 투자이민(EB-5)

투자이민(EB-5) 비자는 미국에 일정액을 투자를 할 경우 미국으로의 이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민국(USCIS)에서 투자이민청원(I-526)을 처리합니다. EB-5 비자는 Employment Based Fifth Preference 라고도 불리우는 이민비자입니다.

EB-5 비자 소유자는 미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들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영주권을 받은 5년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B-5 비자를 받기 위해서 투자자들은 반드시 미국 기업에 자본 출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액은 80만불이나 105만불이며 투자 지역에 따라서 결정 됩니다.

이민국은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10개의 풀타임 일자리를 EB-5 투자를 통해 만드는 것을 요구 합니다. 이 일자리는 투자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2년 내에 만들어 져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이 투자를 받은 상업체에서 일자리를 만들었음을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만약 투자가 리지널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을 통해 만들어 졌을 경우 간접적인 고용효과도 10개의 일자리로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EB-5 프로그램은 투자자의 투자가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EB-5 투자금을 돌려준다는 보장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 입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영주권을 받은 투자자들은 책임사원이나 경영 멤버의 재량에 따라 투자를 철수할수 있고 투자된 금액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B-5 프로그램은 리지널센터나 개인 EB-5 사업에게 투자에 대해 특정한 수익률을 이루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B-5 투자 자금이 위험 가능성에 처해 있어야지 규제 기준을 충족시키지만, 어떤 프로젝트들은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투자자들에게 제의하기도 합니다.

투자이민의 첫번째 단계는 EB-5 신청인이 투자할 프로젝트를 찾아야 합니다.  EB-5 프로잭트는 신규 사업체 일수도 있고 리지널 르로그램일수도 있습니다. 주로 수속 변호사가 EB-5 투자 프로그램을 검증해주고 필요한 서류 준비등을 도와 드립니다.

투자 프로젝트가 결정되면  이민국에 투자이민청원(I-526)을 진행하는데 EB-5 프로젝트에 필요한 액수의 자금을 투자하는 과정에 있거나 이미 투자하였음을 입증해서 변호사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제출합니다.

현재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분들은 투자이민 청원(I-526)과 영주권 신분조정(I-485) 서류를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동시접수가 가능해진게 중요한것은 영주권 취득 전에 노동카드 (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주권 신분조정(I-485)이 접수되면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승인되면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되며 2년후 모든 EB-5의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조건부헤지신청(I-829)를 이민국에 접수해서 승인받으면 10년 유효한 영구 영주권ㅇ르 받게 됩니다.

영주권자들은 미국내 어디에서든 합법적으로 거주 할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들은 특별한 비자를 받지 않고, 스폰서 없어도 취업이나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자녀들에게도 영주권과 동일한 헤택이 주어 집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5년중 2년5개월이상 미국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시민권자는 영주권자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선거투표를 할 수 있고, 외국으로부터의 가족초청도 수월하고, 정부 혜택 프로그램도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미국입국과 정착을 원하시는경우 105만불 투자로 3~6개월내에 투자(E-2)비자를 받고 입국후 EB-5로 미국내 영주권(I-485) 신청 가능한 직접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적합 랍니다.

이민국 신속승인(Expedite Processing)요건에 적합한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 국익(National Interest)에 해당되어 투자이민청원(I-526)을 6개월 전후로 받을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투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하고 투자 손실이 적고 전문성과 안정성이 검증된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것이 관건 입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6bf16e66024615d270d53961905dbc93_1678467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41 미국 간호사 취업이민 그늘집 2023.05.30 1072
740 서류미비자에 시민권 부여 법안 초당적 상정 그늘집 2023.05.27 1592
739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인터뷰 예상질문 그늘집 2023.05.26 957
738 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 초청(F4) 그늘집 2023.05.19 1114
737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EW-3) 그늘집 2023.05.17 1150
736 2023년 6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2023.05.11 1052
735 미국 취업이민 3순위(EB-3) 그늘집 2023.05.10 1087
734 투자비자(E-2) 프로그램 그늘집 2023.05.08 998
733 파산과 이민신분 그늘집 2023.05.05 1236
732 종교(R-1)비자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 그늘집 2023.05.02 1347
731 영주권 갱신 방법 그늘집 2023.04.24 1183
730 노동허가(LC)와 워크퍼밋(EAD) 그늘집 2023.04.21 1383
729 2023년 5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2023.04.17 1145
728 이민법에 따른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 그늘집 2023.04.17 1204
727 I-601 또는 I-601A 입국금지 사면 신청에 대한 극심한 고통 증명 그늘집 2023.04.10 1163
726 군인 가족을 위한 가석방(Parole in Place) 그늘집 2023.04.05 1322
725 E-2 직원(Employee)비자 그늘집 2023.04.03 1398
724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칙 그늘집 2023.03.31 1154
723 투자비자(E-2)와 투자이민(EB-5) 그늘집 2023.03.29 947
722 미국 취업이민 스폰서 자격조건 그늘집 2023.03.27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