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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취업이민 진행시 고려할점
최근 취업이민 진행시 고려할점최근 시민권을 신청 하게되면 취업이민 수속으로 영주권 받을때 사용한 경력 기간에 대해 한국에서 일 했다고 하는 증거로 과거 한국 국세청의 임금 원천 과세 증명을 가져 오라고 하거나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 받은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얼마나 했는지 미국 세금 보고서 가져 오라고 하면서 시민권 승인을 안해주고 있는 케이스가 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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