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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후 밀입국한 사람
추방후 밀입국한 사람어떤 사유로 미국에서 추방된 다음에 미국으로 다시 밀입국한 사람들은 시민권자와 결혼을통한 영주권취득은 물론 245(i)혜택이나 추방정지(Cancellation of Removal)등도 불가능 합니다.추방이 된 다음 밀입국한 것은 범죄로 이민법 276조는 이런 사람에게 벌금과 2년 이하의 실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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