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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재판후 입국불허기간
추방재판후 입국불허기간이민국적법 INA§212(a)(6)(B)에 의하면 추방재판 출두 통보서를 받은 외국인이 타당한 사유 없이 이민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출국했을 경우, 출국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미국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또한 법정출두와 관련 불참할 경우, 초래될 결과에 대해 충분한 통보를 받았고 불참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Ex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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