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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E-2) 비자
소액투자(E-2) 비자소액투자를 통한 미국 체류를 고려하시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이민법 변호사와 상의하고 상황별로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2 비자는 미국과 다른 개별 외국국가들간의 양자간 협정에 의거하여 부여되는 비이민비자입니다.한국국적의 투자자인 경우 1957 년 한국과 미국간에 체결된 양자간 협정에 의거하여 E-1은 양국간 무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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