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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접수 및 OPT 기간연장
H-1B 접수 및 OPT 기간연장유학생의 OPT(현장취업실습)란 미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후 전공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직장에서 1년 동안 임시로 취업하여 실무 경험도 쌓고 스폰서 회사를 찾게 되면 H-1B 단기취업이나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기회입니다.일반적으로 OPT 기간이 끝나면 6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출국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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