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korean.net
불체자 고용방지 I-9양식 변경
1월부터 '오류 표시' 추가 = 불법 이민자들의 고용을 막기 위한 ‘종업원 고용자격확인서’(I-9)의 새 양식이 11월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됐다.지난달 최종 확정된 새 I-9 양식은 11월22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계도기간으로 2017년 1월21일까지 2013년 3월8일자로 변경된 기존 I-9 양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
그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