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korean.net
학생신분(F-1)으로 취업
학생신분(F-1)으로 취업학생 신분으로 미국 체류하는 주목적은 공부에 있지만 많은 유학생들은 경험을 쌓거나 아니면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학생신분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학기 중이나 졸업 이후 취업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미이민법에 의하면 1주일을 기준으로 20시간이상 일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학교 캠퍼스내에서 일할 수 있는…
그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