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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유학생 신분 유지
불출석 유학생 신분 유지현재 이민법에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선 1주일에 최소한 18시간이상 수업에 출석해야 하며 학교는 해당 학생의 출석 상황을 INS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학생이 무단 결석으로 판명될 경우이민국의 추방조치가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한인타운내 학원 등에도 등록만 해 놓고 실제로 수업에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I-20 신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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