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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이민법
음주운전과 이민법시민권자를 제외하고 영주권자이던 비이민비자로 왔던 이민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도덕적인 (moral turpitude crime) 범죄를 저지르면 안됩니다.미국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의 음주운전전력이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도덕성 범죄나 폭력성 범죄에 해당이 된다면 영주권 발급 거부 및 추방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영주권자나 비이민 신분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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