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korean.net
추방 및 입국 불허 사유
추방 및 입국 불허 사유형사상의 범법행위로 인한 외국인의 미국입국불허(Inadmissibility)사유는 미국이민국적법, INA 212(a)(2)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첫째가 도덕성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범죄행위를 인정한 경우 입니다. 그러나 경미한 범죄 예외 조항 (Petty Offense Exception)에 의하여 최고 선고…
그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