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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시의 주의 할 점
영주권 갱신시의 주의 할 점1996 년 개정 이민법에 의하면 미 입국 이후 어느때라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아동방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영주권자를 비롯한 비 시민권자는 경, 중범죄를 불문하고 실형여부에 관계없이 추방대상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 법은 1996년9월 30일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나 판결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가정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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