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korean.net
시민권자라도 21세 이상되야 가족초청 가능
시민권자라도 21세 이상되야 가족초청 가능“영주권 서류를 뉴저지 이민국으로 접수하지 그러셨어요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고객이 어느날 뉴저지에 거주하는 친구가 1년도 되지 않아서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얘기를 듣고, 왜 오래 걸리는 뉴욕 이민국으로 자신의 서류를 접수했는지 묻고자 전화를 해왔습니다.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청자가 뉴욕에 거주하기 때문입니다. …
그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