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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4순위(EB-4)
취업이민 4순위(EB-4)일반적으로 4순위에는 종교이민 외에도 국제기구 직원 및 그의 직계가족, 그리고 미국정부의 전/현직 직원 중 자격을 갖추고 추천을 받은 자 등이 4순위로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종교이민에 한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종교기관은 기본적으로 주정부에서 Nonprofit Corporation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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