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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회사를 통한 취업이민 일
가족 회사를 통한 취업이민일반적으로 시민권자는 직계가족뿐 아니라 기혼자녀 및 형제자매를 이민초청할 수 있고,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미혼자녀만 초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족초청은 너무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민수속 대기 기간이 가족이민에 비해 더 짧은 취업이민의 고용주)가 될 수 있는 경우와, 고용주 가 피초청인과 가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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