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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의 출국 연기
무비자의 출국 연기부득이한 경우, 지역사무소장(district director)의 허가를 얻어 30일의 범위내에서 체류의 연장 허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기간내에 출국하면 무비자 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사 출국(satisfactory departure)이라고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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