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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미국취업 방법
한인 고용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현 미국의 시국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고용할 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1986년도에 입법화된 IRCA(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로 근로자 고용 신분 확인 양식인 I-9 양식을 고용주는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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