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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거절사유(Inadmissibility)와 추방사유(Deportability)
만약 어떤 개인이 입국 거절(inadmissible)이나 강제추방(deportable)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면 추방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 두 가지 입장의 차이는 이 개인이 이미 미국에 입국허가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입국허가(admission)는 이민 심사관에 의해 심사를 받은 후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이 개인이 이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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