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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을 통한 합법적 신분 취득
취업이민을 통한 합법적 신분 취득불법체류자라 하여 취업을 통하여 영주권자로 신분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체류자가 아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취업을 근거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을 신청하시되, 불법체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법212(a)(9)(B)(v)에 따라 면제(waiver)를 받아야 합니다.즉,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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