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korean.net
방문으로 입국후 60일 지나면 신분변경 가능
방문으로 입국후 60일 지나면 신분변경 가능정식 관광 방문비자(B1/B2)로 6개월 체류기간을 부여 받아서 입국한 경우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거나 학생비자(F-1)나 투자 비자(E-2) 또는 취업 비자(E,H,O,L,P,R등)로 미국내 신분변경 하려면 무조건 3개월은 기다려야 한다는 이민국내 내부 규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미국 국무성 규정에…
그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