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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F-1) 신분의 취업
학생(F-1) 신분의 취업미국내에서 학생비자(F-1)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이민국(USCIS)에서 정해둔 취업 규정에 해당하는 범주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학생신분에서 캠퍼스 내 취업(On-campus Employment)은 이민국에서 별도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유학생 담당 부서에 찾아가서 확실하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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