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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이민(EB-4)
종교이민(EB-4)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 미국으로 피신한 청교도의 영향을 받은 미국은 1891년부터 목사의 이민을 허락하였습니다. 새 이민법에 의해 성직자 및 종교 관련 근로자는 취업 이민 제4순위로 특별 이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교 이민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수 있습니다. 안수받은 종교 관계자이며, 다른 하나는 안수받지 않은 일반 종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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