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 제51회기(회장 허연행 목사)가 ‘회원교회 담임목사 및 총대“를 수신인으로 한 ”임시총회 소집공고“ 제하의 공문을 회원교회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했습니다.
공문은 “지난 10월 20일 임 실행 위원회의 헌법 계정 안에 대한 재의를 임시총회에서 다루기 위해 임심총회를 소집합니다. 단 이번 임시총회는 지난 5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교회는 참가 자격이 없을 임원회의에서 결의하였습니다.” 라며 10월 25일(토) 오후 5시에 뉴욕교협 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공문에 오타들도 보이고 탈자도 보입니다. 회원교회들에 공문을 보내면서, 오자도 탈자도 확인하지 않나 봅니다.
뉴욕교협 헌법 제10장 회의 제26조(회의) 제2항 임시총회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실행위원회 결의나 회원 1/4 이상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되 2주전에 공고해야 한다.”
이 조항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임의 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 규정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두는 이유는 ‘지들끼리 짬짜미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2주 동안의 시간을 주어 회원들이 임시총회가 소집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2주 동안의 공고 기간을 거치지 않고, 개회 -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없지만 - 된 임시총회는 당연히 무효이고, 그렇게 개회된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모든 사항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번 임시총회는 지난 16일에 있었던 임시총회의 연속이므로, 2주 동안의 공고 기간이 필요치 않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16일에 있었던 임시총회를 끝내기 전에, ‘정회’를 선포했습니까? 정회를 선포했다면, 2주 동안의 공고 기간 없이 회의를 속개(또는 속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억지는 통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협이 보낸 공문이 25일(토)의 임시총회가 16일에 개최된 임시총회의 연속이 아님을 - 정회된 회의의 속개(속회)가 아님을 -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공문에 “단 이번 임시총회는” 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25일의 임시총회가 16일의 임시총회와는 다른 임시총회임을 교협 스스로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6일의 임시총회에는 참가자격에 관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헌데, 25일의 임시총회에는 “지난 5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교회는 참가자격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25일의 임시총회는 16일의 임시총회와는 엄연히 다른, 새로운 임시총회인 것을 교협이 스스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교협이 임시총회를 개최하려면, 11월 6일 이후에 개최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개최되는 임시총회는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어차피 불법이니, 토요일 오후에 우리끼리 모여, 우리들의 뜻대로 처리하려는’ 생각이 아니라면, 목회자들에게 토요일 오후 5시에 회의에 나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쪽팔리지도 않으십니까? 교협의 자리가 그렇게도 탐이 나십니까?
제발 이러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