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소집된 뉴욕교협 '임시총회' 결의는 당연 무효!

김동욱 0 156 07.25 14:17

뉴욕교협 부회장 이창종 목사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회장 박태규 목사를 탄핵하기로 결의했단다. 

 

[필자 주 :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내가 박태규 목사를 편드는 것으로 오해하실 분이 계실지도 몰라, 나와 박태규 목사, 나와 이창종 목사와의 관계를 밝혀 두려고 한다. 나는 박태규 목사와 단 둘이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신 적이 전혀 없다. 박태규 목사가 뉴욕교협 회장이 되고나서, 뉴욕교협 관련 행사에 단 한번도 취재를 간 적도 없다. 부회장 이창종 목사와도 마찬가지다. 몇 년 전에, 다른 두 기자와 함께 식사 대접을 받은 기억이 있다. 그 만남을 제외하곤 따로 사적인 만남을 가져본 적이 없다. 회장 박태규 목사와도, 부회장 이창종 목사와도 관계가 '먼' 사이이다. 그러니, 내가 누군가를 편들어 이 글을 쓴다는 생각은 애시당초 하지 말기 바란다.]

 

보도를 보니, 7월 23일에 뉴욕교협 임시총회가 뉴욕교협 부회장 이창종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뉴욕동서교회에서 열렸다고 한다. 7월 22일(월)에 몇몇 사람들에게 카톡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알렸다고 한다. 그리고는 그렇게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회장 박태규 목사를 탄핵하기로 결의했단다. 뉴욕교협 회관의 시건장치(施鍵裝置)를 바꾸었다느니, 누구누구에게 출입금지 명령을 내렸다느니 하는 소리들이 들려온다. 

 

회장 박태규 목사에 대한 탄핵 결의도, 시건장치(施鍵裝置) 변경도 모두 웃기는 이야기들이다. '임시총회'가 불법으로 열렸으니, 불법으로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내용들은 당연히 무효이다.

 

뉴욕교협 헌법에는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실행위원회 결의나 회원 1/4 이상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되 2주 전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첫째, 임시총회 소집 권한은 회장에게 있다. 부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 회장 유고시에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에게 임시총회 소집권이 있다고 넓게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 상황을 회장의 유고로 볼 수는 없다. 회장 박태규 목사는 현재 공무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출장중에 있다. 출장중에 있는 사람을 유고로 볼 수는 없다. 유고 상황에 있지 않은 회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회장 몰래 '임시총회'를 소집했으니, 이렇게 소집된 '임시총회'도 그렇게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내용도 당연히 무효이다. 

 

둘째, 임시총회를 소집하려면 실행위원회의 결의가 있거나 회원 1/4 이상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금번 '임시총회'를 소집하면서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회원 1/4 이상의 요청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다. 뉴욕교협의 회원교회가 정확히 몇 교회나 되는지 내가 알 수는 없으나, 240교회만 된다고 해도 60교회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수의 회원교회들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실행위원회의 결의도 없었고, 회원교회 1/4 이상의 요청도 없었으니, 금번 '임시총회' 소집은 당연히 무효이고, 그렇게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내용도 당연히 무효이다.

 

셋째, 임시총회를 개최하려면 회의 개최일 2주 전에 공고해야 한다. '공고'는 공지를 의미한다.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해서 해야 한다. 일간지에 광고를 하거나, 교계 언론에 광고를 하거나, 뉴욕교협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회원교회들에게 알리거나, 회원교회들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임시총회 소집 공고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헌데, 부회장 이창종 목사는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카톡을 이용해서 했다고 한다. 그것은 공고가 아니다. 개별적인 연락일 뿐이다. 그렇게 은밀하게 소집된 '임시총회'는 당연히 무효이고, 그렇게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내용도 당연히 무효이다. 

 

소집 권한이 없는 부회장 이창종 목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고 기간도 지키지 않은 채 은밀하게 소집한 '임시총회'는 당연히 불법이고, 그렇게 불법으로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사항 또한 당연히 무효이다.

 

부회장 이창종 목사가 직시해야 할 것이 있다.

탄핵은 '임시총회'를 불법으로 소집한 자신이 당해야 한다는 것을!

 

글 : 김동욱 목사(복음뉴스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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