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인가? 어거지인가?

김동욱 0 1,407 2021.08.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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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목)에 있었던 제47회기 뉴욕교협 제3차 임,실행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뉴욕교협 헌법 개정안 총회 제의 건의 표결 결과를 놓고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날 회의에서는 뉴욕교협 특별혁신기획위원회(위원장 유상열 목사)가 마련하여 법규위원회(위원장 신현택 목사의 와병으로 김원기 목사가 대행 중)를 통과한 헌법 개정안을 총회에 제의(상정)할 것인지를 묻는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의 결과는 찬성이 11표, 반대가 3표였다. 출석한 임,실행위원은 32명이었다. 당연히 부결이었다.

 

그런데, 의장 문석호 목사는 "찬성 11표, 반대 3표로 통과되었으므로 총회에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문석호 목사의 발표를 듣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문석호 회장을 비롯한 뉴욕교협 임,실행위원들은 산수도 못하나?'라는 생각에 현기증이 날 정도였다. 회의가 끝나고 나누어 주는 도시락을 받아들고 바로 집으로 향했다. 같이 앉아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

 

더 황당한 것은, 참석자들 중에 기권한 사람들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100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99명이 기권하고, 1명이 찬성했으면 100% 찬성으로 통과된 것이란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묻는다. 뉴욕교협 회장을 선거하는 정기 총회에 200명이 참석했다. 회장을 뽑기 위한 투표를 했는데, 199명이 기권을 하고 1명이 기호 1번을 찍었다. 그러면, 100%의 찬성으로 기호 1번이 당선된 것이냐고? 어거지를 부려도 정도껏 부려라! 

 

뉴욕교협 임,실행위원회에서는 지금껏 그렇게 해왔단다. 그것이 관례란다. 관례는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잘못된 관례는 바로 잡아야 한다. 관례가 잘못을 정당화시키지는 못한다.

 

임,실행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할 때의 의결정족수가 교협 헌법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한다. 사실이다. 그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럴 때, 관련 규정이 없을 때 쓰는 것이, 목사들이 말끝마다 들먹이는 "만국통상법"이다.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을 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통례이다.

 

출석회원 32명 중 11명이 찬성한 결과를 두고, 이를 "통과"라고 우길 어떠한 근거도 없다.

 

나는 특별혁신기획위원회에서 마련하여 법규위원회를 통과한 헌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잘 만들어진 개정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개정안이라 하더라도 절차를 어겨 밀어 붙이는 것은 대단히 큰 잘못이다. 조금 더 다듬어야 할 부분들을 다듬고 보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개정안을 제4차 임,실행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정기 총회에 제의(상정)하는 것이 옳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이런 어거지는 부리지 않는다. 뉴욕교협 회장 문석호 목사는 잘못을 시인하고, 뉴욕교계와 회원교회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옳다. 다시한번 당부한다. 제발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하지 않을 억지 주장은 그만 하기 바란다.

 

[관련 기사] 뉴욕교협 회장 문석호 목사, 의결정족수 몰이해로 부결된 안건을 "가결"로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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