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뉴욕교협 증경회장단, 이종명 목사에 대한 제명 처분 취소하고 사과해야!

김동욱 1 1,962 2021.03.10 20:14

제목 : 뉴욕교협 증경회장단, 이종명 목사에 대한 제명 처분 취소하고 사과해야!

 

복음뉴스는 2021년 1월 27일에 "'강제 신체 접촉'" 등 범죄 사실 없어 --- 검찰, 이종명 목사 건 불기소 처분"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자는 "수사와 재판의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이종명 목사를 제명 처리했던 뉴욕교협전직(증경)회장단(당시 회장 송병기 목사)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런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해당 기사를 마무리했다.

 

이종명 목사가 "3급 강간" 및 "강제 신체 접촉" 등의 혐의로 입건된 것은 2019년 10월 29일이었다. 그로부터 17일이 지난 2019년 11월 15일, 뉴욕교협 증경회장단(당시 회장 송병기 목사)은 임시총회를 열어 이종명 목사를 제명하기로 결의했다. 뉴욕교협 증경회장단이 임시총회를 열어 이종명 목사의 제명을 결의하고 있었을 때, 이종명 목사는 퀸즈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 회원을 제명하는 중차대한 결정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었다. 이종명 목사가 회의장에 나타나 항의조차 할 수 없게 만들려고, 이종명 목사가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아야 할 시간에 의도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했었을 수도 있다. 

 

방지각 목사 등 소수의 회원들이 "당사자의 소명도 듣지 않고 회원을 제명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목사의 자격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속해 있는 노회의 결정을 보고 난 후에 하는 것이 순리이다" 라는 등의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반대 의견은 대다수 강경한 회원들의 큰 목소리에 묻혀 버렸다.

 

이종명 목사에 대한 제명안이 가결되자, 회장 송병기 목사는 "회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회장직을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당시에 송병기 목사는 임기 만료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었다.

 

그 후, 2020년 7월 중순에 "송병기 목사의 미성년자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다. 송병기 목사는 사실을 인정하고, 목양장로교회의 원로목사직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목양장로교회의 원로목사로서 받아온 예우를 포기했다.

 

이종명 목사에게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제명 처분을 단행했던, 뉴욕교협 증경회장단이 송병기 목사 건에 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2020년 7월 27일에 뉴욕교협 증경회장단(당시 회장 김영식 목사)에 탈퇴서를 제출한 송병기 목사가 2020년 11월 24일에 개최된 뉴욕교협 증경회장단의 정기총회에 참석한 것이다. 송병기 목사의 탈퇴서 제출은 쇼였나? 기만이었나?

 

복음뉴스가 보도한 대로, 이종명 목사는 2020년 11월 27일에 "3급 강간" 및 "강제 신체 접촉"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이종명 목사에게서 범죄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이다.

 

뉴욕교협 증경회장단은 이종명 목사에게 "3급 강간" 및 "강제 신체 접촉" 등의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여 제명 처분을 내렸었다. 헌데, 이종명 목사에게 그런 범죄 행위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제, 뉴욕교협 증경회장단이 해야할 일이 자명해졌다.

 

뉴욕교협증경회장단(현 회장 이병홍 목사)은, 이종명 목사에 대한 제명 처분을 즉각 최소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졸속 결정에 대하여 이종명 목사와 뉴욕 교계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 복음뉴스(BogEu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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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2021.03.10 20:15
"강제 신체 접촉" 등 범죄 사실 없어 --- 검찰, 이종명 목사 건 불기소 처분" 제하의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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