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호 부회장 고발 건, '임병남 팀'에게 맡겨야!!!

김동욱 2 3,977 2016.12.23 10:02

45회기 뉴욕목사회 부회장에 당선된 문석호 목사(뉴욕효신교회 담임) "입후보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는 고발장이 12 21일에 뉴욕목사회에 접수되었다(SNS를 이용한 고발은 12 20일에 이루어졌다. SNS를 이용하여 김상태 회장에게 전송된 고발장이 메신저[인편 송달]를 이용하여 12 21일에 김상태 회장에게 배달되었다).

 

45회기 뉴욕목사회를 이끌 선거를 관장했던 임병남 목사(선관위원장) "소송에 계류 중인 자는 후보가 될 수 없다"고 밝혔었다. 회장 또는 부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한 김상태 목사와 박태규 목사, 언론사의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선거가 끝난 후에라도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밝혀지면 선거 무효 또는 당선 무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을 했었다. 이 자리에 문석호 목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LA에서 집회가 있어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는 뜻을 선관위에 알려왔고, 이를 선관위에서 수용했다"고 밝혔다.

 

임병남 목사는 문석호 목사의 후보 자격에 대하여 비교적 긴 설명을 했다. "'형사 소송 건은 잘 마무리 되었다'는 설명을 해왔다. '민사 소송 건은 모두 끝났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선관위가 모든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다. 우리는 후보들이 제출한 서류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견되면, 선거가 끝난 후에라도 선거 무효 또는 당선 무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었다. 임병남 목사가 문석호 목사의 해명에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내 생각이고 추측이다. 사람에겐 직감이라는 게 있지 않은가?

 

문석호 목사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문석호 목사가 임병남 목사의 경고를 듣지 못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본다. 법은 당사자가 태어나기 전에 제정되었을지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 법이 공포될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그 법의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믿는다.

 

총회에서 문석호 목사는 무투표로 당선이 되었다. 단독 입후보자였으니까... 회장 입후보자는 두 사람이었지만, 부회장 입후보자는 문석호 목사 혼자였으니까...

 

"김상태 목사가 뉴욕목사회장으로, 문석호 목사가 뉴욕목사회 부회장으로 당선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 보도를 문석호 목사와 소송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읽고, 계류 중에 있는(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한 간략한 제보를 해왔다. 그 제보를 토대로 하여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문석호 목사에게 답변(설명)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임병남 목사의 의견을 구했다. 김상태 목사에게는 "만약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고소나 고발장이 접수되면, 법대로 처리하겠다. 임원회를 열어 의논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임병남 목사가 지적했듯이 뉴욕 교협과는 달리 뉴욕목사회는 선거 세칙이 없다. 선거 때마다 선관위에서 만든 '규정'을 적용한다. 일회성 선거 세칙인 셈이다. 어쨌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다. 45회기를 이끌 회장과 부회장을 선거하는 데 사용된 '세칙'에는 선관위의 임기가 '선거 종료시'로 되어 있다. 선거 무효, 당선 무효 등 선거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관한 규정이 없다. 선거에 대한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는 시한에 관한 규정도 없다. 선거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심판(판단, 결정)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오해의 소지가 없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고, 그들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른 자세이다.

 

뉴욕목사회 김상태 회장에게 이렇게 제안한다.

 

임원회를 열어, "문석호 부회장 관련 선거 무효" 고발 건을 다룰 기관으로 제45회기 회장, 부회장 선거를 관리했던 (44회기의) 선거 관리 위원회(위원장 임병남)를 이 고발 건의 심판(판단, 결정) 기관으로 정하고, 그들의 판단과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고 따를 것을 의결하고, 그 내용을 언론에 발표해야 한다.

 

임원회에서는 이 건을 다루어서는 안된다. 임원회에서 바른 결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임원회에서 이 건을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이유는 나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부회장 선거가 문제가 되었지만, 다음에 회장 선거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회장 선거가 문제가 되면, 회장이 임명한 임원들이 자기들을 임명한 회장을 심판해야 한다. 그래서 전기(前期)의 선거 관리 위원회가 선거 소송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선거 세칙'을 만들었다. 때문에, 그들이 그 선거 세칙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들이 가장 바르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내리는 판단은 그 판단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한다. 내가 "문석호 부회장 관련 선거 무효" 고발 건의 심판을 제44회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병남 목사, '임병남 목사팀'이라고 부르겠다)에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김상태 회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Comments

김동욱 2016.12.23 10:03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 내가 쓰는 글의 성격(?)에 관하여 밝혀 두려고 한다.

주로 이곳에 글을 쓰지만, 종종 <아멘넷>에도 <기독 뉴스>에도 글을 쓴다.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요청에 따라)다른 매체에 글을 쓰기도 한다. 어느 매체에 쓰건, 내가 쓰는 글은 나의 생각이다. 해당 글이 실려 있는 매체의 입장과는 다른 의견일 수 있다. 한마디로, 해당글이 실린 매체 또는 매체의 운영자와는 무관한 글이다.

단 예외가 있다. <기독 뉴스>에 실리는 글이다. <기독뉴스>의 뉴스에 실리는 글은, 기사의 끝에 내 이름이 있을지라도, 그 글은 <기독 뉴스>의 입장이다. <기독뉴스>의 사설을 내가 쓰지만, 그 글은 나의 입장이 아니라 <기독 뉴스>의 입장이다. 단 <기독 뉴스>에 쓰고 있는 칼럼 "김동욱의 고성"에 실려 있는 글은 <기독 뉴스>와는 무관한 나의 생각이다.

착오가 없으시기 바란다.
김동욱 2016.12.24 11:55
"소송 계류 중" 과 "재판 계류 중" 은 다른 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같은 말이다. 원고가 고소를 하고, 그 소장의 부본이 피고에게 전달된 시점을 재판의 시작으로 본다. 원고가 고소를 한 시점을 재판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그 견해는 소수설이다. 소장의 부본이 피고에게 전달된 때를 재판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그 때부터 "재판에 계류 중" 이라고, "소송에 계류 중" 이라고 말한다.
 
덧붙인다. 재판과 소송이 같은 말은 아니다. 재판을 광의(넓은 뜻)로 해석할 때는 재판과 소송이 같은 말이다. 하지만, 재판을 협의(좁은 뜻)로 해석할 때는 소송 절차의 마지막 최종 단계인 판결(명령 또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재판이라고 한다. 재판을 협의(좁은 뜻)로 해석할 때는 "계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치 않다. "계류"는 계속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협의의 재판은 계속성이 없다. 쉽게 표현하면 "땅땅땅" 하는 행위가 협의의 재판이다. 한국의 언론 보도를 보면 "재판에 계류 중", "소송에 계류 중" 이라는 표현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 재판을 광의로 해석해서 "소송 계류 중"과 "재판 계류 중"을 동의어로 보기 때문이다.
 
법이나 규정을 해석할 때, 맨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 입법 취지이다. 그 법을 왜 만들었는가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제45회기 목사회 회장, 부회장 선거를 관장했던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사 형사를 불문하고)"재판에 계류 중인 자"는 입후보할 수 없다는 규정을 왜 두었을까를 규정 해석의 제1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 규정은 입후보를 허용하기 위해서 둔 것이 아니라, 입후보를 막기 위해서, 입후보를 제한하기 위해서 두었다. 그 토대 위에서 해당 규정을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규정의 "재판"은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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