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호 목사, 뉴욕목사회 부회장 사퇴해야

김동욱 9 9,503 2016.12.14 14:11

임병남 선관위원장, "후보 확정 전에 알았으면 후보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

                  "후보 확정 후 투표 전에 알았으면 후보 자격을 박탈했을 것"


45회기 뉴욕목사회 부회장으로 선출된 문석호 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 "입후보 자격을 갖추지 못했었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 일주일 여 전이었다.

 

"김상태 목사, 45회기 뉴욕목사회장에 당선, 부회장 문석호 목사" 제하의 11 28일 자 기독 뉴스 기사를 내 페이스 북에 공유했었다. 이 기사를 읽은 내 폐친들 중 하나가 " 201719 Queens Supreme Court 에 날자가 잡혀있고 소송이 2 개나 걸려있는 상황에서 임원으로 선출 되다니 정말 불법이고 위반 입니다. 참고 하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놓은 것을 읽게 되었다그 댓글을 접하고, 사실 확인 작업을 시작했다. Index Number 001392/2014 704925/2016 두 건이 계류 중에 있음을 알아낼 수 있었다.


문석호 목사에게 내가 찾아낸 자료들을 이메일로 전송했다. 설명을 부탁했다.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한 언론사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목사님, 문석호 목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알고 계시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내가 찾은 자료들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Index Number 001392/2014 건은 2014 1월부터 각종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2017 1 9일에 Supreme Trial이 예정되어 있었다. Index Number 704925/2016 건은 2016 4월부터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위의 두 건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 나의 이메일에 문석호 목사는 아래의 답을 보내왔다.


"첨부파일(위의 두 건에 관한 자료들)에 기록된 것은 저와 저희 교회의 장로님들, 그리고 부목사님을 상대로 오래전에 교회에서 치리를 받고 나간 사람들이 고소한 내용들로 보입니다." "목사회의 피선거권 제한건은 일반적인 면에서 볼 때, 법적인 관계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이거나 처벌받은 자를 제한하려는 법정신에서 나온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합니다. 성령, 재판(trial)중에 있는 자라 해도, 판결에서 유죄를 받은 자로 하여금 피선거권을 제한하려는 것에 있는 줄 압니다. 단순하게 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상식인 줄 압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근거도 없이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정신에 어긋나는 줄로 압니다." "이 재판은 정식으로 시작되지도 않았고, 이 재판(trial)을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수차례에 걸쳐 판사와 양측 변호사, 그리고 고소한 측에서의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내세운 증인들의 말이 도무지 확실한 증거가 없고, 또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판사의 판단에 따라 hearing이 중간에 멈춰서게 되었고, 계속하여 연기와 연기를 거듭하면서,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정식 재판으로 들어가지도 않은 상대(상태의 오타일 듯-필자 주)이지요"


문석호 목사의 답신으로부터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두 건의 재판이 (진행 속도가 어떠하건) 진행되고 있음을 문 목사가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과, 민사 소송 건이니 (선관위의 규정이 어떠하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피선거권의 제한에 관한 문석호 목사의 의견은 이번 사안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그것은 선거의 규칙을 정할 때 논의될 수 있는 것이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처럼, 선거는 정해져 있는 룰에 따라 치러져야 하는 것이다. 헌데, 문석호 목사의 논지는 규정이 잘못 만들어진 것이었으니,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도 잘못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후보를 확정하여 발표하던 11 15()에 선관위원장 임병남 목사는 "소송에 계류 중인 자는 후보가 될 수 없다. 민사 소송에 계류 중에 있는 자에게까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목회자들의 대표자가 될 사람들에게는 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정했다. '소송에 계류 중'이라 함은 형사 건은 수사 단계를 지나 검사가 기소를 하여 첫 재판일이 정해진 것을 말하고, 민사 건은 고소나 고발이 접수된 후에 피고소인(피고)에게 언제 법원에 출두하라는 통지서가 발급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했었다.


문석호 목사의 답신을 읽고 두 번째의 질문을 했다. "선관위원장 임병남 목사님께서는 '민사 형사를 불문하고, 재판에 계류 중인 자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재판에 계류 중이라 함은 재판의 날짜가 정해진 건을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관위원장 임병남 목사님의 설명에 비추었을 때, 제가 첨부 파일로 보내드린 두 건에 대한 목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석호 목사는 아래의 답변을 보내왔다. "임병남 목사님에게는 저의 사정을 알렸었지요. 저에게 부회장 후보를 제안하신 분들과도 이러한 제 사정을 나눴고,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저희 교회가 관련된 건은 한 번도 재판이 이뤄졌다거나 재판을 위한 날짜를 잡은 일이 없었고, 다만 고소인을 대변하는 변호사와 고소인들, 그리고 피고소인을 대리한 변호사가 참석하여 hearing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이지요"


문석호 목사의 답변을 읽고나서 몇 가지의 의문이 생겼다.


첫째, "임병남 목사님에게는 저의 사정을 알렸었지요."라는 답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선관위원장 임병남 목사가 문석호 목사가 두 건의 민사 소송에 계류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 (문석호 목사의 설명으로) 문석호 목사가 두 건의 민사 소송에 계류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임병남 목사가 다른 선관위원들이나 언론에는 알리지 않고, 문석호 목사의 후보 자격을 인정했다는 말인가? 문석호 목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둘째, "저에게 부회장 후보를 제안하신 분들과도 이러한 제 사정을 나눴고,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는 무슨 말인가? 문석호 목사에게 부회장 후보로 나서라고 제안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이 누구길래, 문석호 목사가 소송에 계류 중이므로 후보가 될 수 없음에도, 후보로 나서라고 했을까? 그들이 무슨 권한으로 "이해"를 했을까? 그들은 선관위의 권위를 무시해도 좋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 문석호 목사에게는 규정보다도 "제안하신 분들" "이해"가 상위에 있었던 것일까?


셋째, "저와 저희 교회가 관련된 건은 한 번도 재판이 이뤄졌다거나 재판을 위한 날짜를 잡은 일이 없었고, 다만 고소인을 대변하는 변호사와 고소인들, 그리고 피고소인을 대리한 변호사가 참석하여 hearing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이지요"라는 구절을 읽으면서는 분노가 치밀었다. Defedant(피고, 피고소인) Moon, Sukho는 문석호 목사와 다른 동명이인이란 말인가? 피고소인이 "문석호"가 아니고 제3의 인물이란 말인가? "피고소인을 대리한 변호사" "문석호를 대리한 변호사"가 아닌 또 다른 "문석호"를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란 말인가? 자기가 관련되어 있는, 자기가 피고(피고소인)로 되어 있는 소송 건을 마치 남의 이야기하듯 답변한 글을 읽고, 예전에 어느 기자에게서 들었던 말이 생각났다. "문석호 목사님의 말에는 진실이 없어요."

첫번 째의 의문을 해소해야 했다. 선관위원장이었던 임병남 목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 양해를 구했다는데?
: 형사 건이 마무리 되었다는 설명은 들었습니다. 민사 건에 관하여,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기에 질문을 했었습니다. 모두 해결됐다고 하기에,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선관위가 그런 것들을 조사할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 제가 보내드린 자료에 따라 판단하신다면, '소송에 계류 중'이었다고 보시는지요?
: , 당연히 그렇게 봅니다.


: 제가 보내드린 자료를 선거 전에 보셨다면, 어떻게 처리하셨겠습니까?
: 후보자가 확정되기 전이었다면 입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을 것이고, 후보자 확정 후 선거(투표) 전이었다면, 후보 자격을 박탈했을 것입니다.


임병남 목사는 "선관위의 임무는 선거가 종료됨과 동시에 끝이 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선관위가 취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신임회장님께서 임원들과 의논하셔서 다루셔야할 것으로 봅니다."라는 의견을 나누어주었다


12 22() 오후에, 문석호 부회장 당선자가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는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있을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신임회장 김상태 목사는 (고소나 고발이 있으면)"선관위의 활동 기한이 종료되었으므로 임원회에서 다룰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두 건의 민사 소송이 계류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목사회 부회장 선거에 단독후보로 입후보하여 무투표로 당선된 문석호 목사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 부회장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임기는 이미 개시되었지만, 아직 취임식은 하지 않았으니, 이런 때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좋다.

 

뉴욕목사회장 김상태 목사는, 문석호 목사의 부회장 당선에 이의를 제기하는 고소나 고발이 있을 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고소나 고발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즉시 사실 조사에 착수하여 문석호 부회장 당선자의 입후보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즉각 부회장 직에서 해임시켜야 한다. 이 일은 미룰 일이 아니다.  

Comments

김동욱 2016.12.14 16:25
이 글을 읽으신 독자 한 분께서 카톡으로 메시지를 주셨다. (후보가 될 수 없는 사람이 후보가 되어 치러진 선거이니) "선거 무효가 되어야 맞다"고... 그 분의 말씀이 맞다. 다만, 취임식 날짜까지 일주일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문석호 목사가 자진 사퇴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김동욱 2016.12.17 16:21
12월 22일(목) 오후 6시로 예정되어 있던 이, 취임 예배가 오전 11시로 변경되었다. 임시 총회를 같이 한다고 공지가 되어 있다. 문석호 목사 건을 다룰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김동욱 2016.12.20 21:14
뉴욕목사회의 공지 내용이 바뀌었다. 임시 총회는 열리지 않는다.
김동욱 2016.12.20 13:59
효신교회정상화위원회가 뉴욕목사회 선거관리위원회 및 집행부에게 문석호 목사의 부회장 당선을 무효화시켜 달라는 고발장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문석호 목사가 부회장 입후보 자격이 없음(소송에 계류중인 자는 후보가 될 수 없다)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했으니 당연히 선거 무효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동욱 2016.12.22 23:52
뉴욕목사회 제45회기 김상태 호가 출범했다. 12월 22일(목) 오전 11시에, 부회장으로 선출된 문석호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제45회기 감사 예배와 이, 취임식이 있었다. 즐거운 웃음이 가득했어야 할 자리가 적막감이 들 정도로 조용했다.

"(부회장)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뉴욕목사회  선관위와 현 집행부에 접수된 고발장과 연관이 있어 보였다.

이를 반영하듯, 부회장이 감사 예배의 사회를 맡아 온 관례와 다르게 문석호 목사가 아닌 양민석 목사(뉴욕그레잇넥교회 담임)가 감사 예배의 사회를 맡았다. 문석호 목사는 신임 임원을 소개하는 순서에 김상태 회장의 호명에 따라 단 위에 오른 것을 제외하곤 내내 회중석에 앉아 있었다.

"소송에 계류 중인 자"는 뉴욕목사회 회장이나 부회장에 출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석호 목사가 (자기가) 소송에 계류 중에 있는 사실을 숨기고 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했었다. 단독 후보였기 때문에 무투표로 부회장에 당선되었다.

김상태 목사가 제45회기 뉴욕목사회 회장으로, 문석호 목사가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가고 나서, 문석호 목사와 (민사)소송 중에 있는 당사자 쪽에서 기자에게 제보를 해왔다. "문석호 목사는 소송에 계류 중이므로 부회장 입후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후보가 되어 부회장이 되었으니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제보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문석호 목사가 2건의 민사 소송에 계류 중인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12월 20일(화)에 소송 당사자 쪽에서는 SNS를 이용하여 김상태 회장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 12월 21일에는 Messenger Service를 이용하여 고발장을 발송했다(이 고발장이 김상태 회장에게 배달되었음을 확인했다).

목사회 회원들 사이에는 "이미 선거가 끝났고, 새로운 회장단의 임기가 시작되었으니 그냥 덮고 가자"는 의견과 "규정을 무시하고, 선관위(와 목사들)를 속이고 입후보를 했으니, 당연히 선거 무효이다. 그냥 넘어 간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말이냐? 나쁜, 잘못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어느 쪽의 의견이 더 많은 지는 알 수가 없다. 분명한 것은, 이 일은 이쪽 저쪽을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적법과 위법을 가리는 일이라는 것이다.

김상태 회장은 "고발장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라는 기자의 질문에 "네, 받았습니다. 3차례 정도 임원회를 가지려고 합니다"라는 답을 했다.

속히 임원회가 열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문제는 질질 끌 문제가 아니다. 많은 논의가 필요한 문제가 아니다. 선거를 관장했던 선관위원들의 유권 해석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간단한 사안이다. 역학 관계를 고려할 일이 아니다. 선거 세칙에 위반됐느냐 아니었느냐만 판단하면 된다.

덧붙인다. 선거 세칙을 제정할 때, 꼭 포함시켜야 할 조항들이 있다. 첫째, 선거 소송은 선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기간은 회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하되, 회장의 임기가 1년 임을 감안하여 너무 길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둘째, 선관위의 임기는 선거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선거 소송이 없으면 선거 소송 제기 마감일)로 해야 한다(선관위의 임기를 선거 종료시까지로 정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자기들 -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피소당한 사람들 - 이 자기를 재판하게 되는 희극이 연출된다. 회장으로 당선된/취임한 사람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당했을 때, 회장을 회장이 임명한 임원들이 심판/재판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

김동욱 기자
김동욱 2016.12.22 23:52
오늘 내가 <기독 뉴스>에 쓴 기사이다.
김동욱 2016.12.22 23:55
제45회기 뉴욕목사회 문석호 부회장 자격 논란

2005년 11월 아멘넷 기사는 “박XX 목사 신드롬, 뉴욕목사회도 정관개정한다”이라고 기사제목을 붙이고 있다. 회원이 된지 1년밖에 안되는 박 목사가 여러 기행을 일삼고 교협 부회장에 출마하려고 하자, 2005년 가을 뉴욕교협과 목사회는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의 자격을 강화했다.

뉴욕목사회는 입후보자의 자격은 "목사안수 10년 이상 된 자, 뉴욕지구에서 담임목회만 5년 된 자, 목사회 임실행위원을 역임한 자, 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법정 금고형이상이나 재판 계류중인 당사자(고소인/피고소인)가 아닌 자"로 강화하고 목사회 34회 정기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기조는 2016년까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뉴욕교계에서 떠난 박 목사의 신드롬이 2016년 뉴욕목사회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 목사회 회칙에 따르면 법정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자나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자는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

그런데 2016년 목사회 총회에 부회장으로 단독 출마하여 당선된 문석호 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가 논란이 되고 있다. 문석호 목사는 뉴욕교계에 다 알려졌듯이 장기간 교회분쟁으로 인해 교회를 떠난 성도들과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다. 문 목사는 2015년에도 목사회 부회장에 출마했다가 다른 이유로 발표됐지만 선관위의 권유로 사실상 재판계류 문제 때문에 출마를 접었다가, 재판이 다 정리가 되었다며 2016년 다시 출마했다.

2016년 목사회 총회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선관위원장 임병남 목사는 재판에 계류 중이면 안된다고 했는데 후보들이 등록했다며, 이후 재판계류중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후보탈락이나 당선무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더 구체적으로 교회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문석호 목사가 고발당했으나 지난 4월 검찰측에서 기소가 중지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본인의 해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총회가 열려 단독 후보였던 문석호 목사가 당선됐다. 그런데 이후 문석호 목사가 2건의 재판이 걸려있는데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을 재판 관계자들이 SNS를 통해 알렸다. 김동욱 목사가 뉴코(nykorean.net)를 통해 밝힌 글에 의하면 한 건은 2014년 1월부터 다른 한 건은 2016년 4월부터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 건은 내년 1월에 재판이 잡혀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뉴욕교계에서도 두 편으로 나누어졌다. 문석호 목사가 법적용 이전에 당연히 자진하여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지나친 법이라고 사퇴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효신교회의 문제가 정확히 뉴욕교계로 확대된 것이다.

문석호 목사의 거취문제가 교계의 화제가 되자 45회기 뉴욕목사회는 이취임식을 앞두고 선거세칙을 개정하는 임시총회를 연다고 발표했다. 결국 이취임식에서 임시총회라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여론에 밀려 임시총회가 취소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하지만 45회기 사업일정에 따르면 내년 6월에 임시총회가 예정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문석호 목사의 부회장 출마 건은 새로 개정되는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

더 나아가 문석호 목사와 소송의 당사자인 ‘효신교회 정상화위원회’가 취임식을 2일 앞둔 12월 20일 뉴욕목사회에 고발장을 냈다. 84명이 고발한 내용에 따르면 “문석호 목사가 뉴욕목사회 부회장으로 입후보함에 있어 허위사실에 입각하여 당선되었기에 취소를 소명하오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목사회 회칙 4항 결격사유:재판에 계류중인 자)”라는 내용과 함께 현재 퀸즈 법정에 교회 및 개인명예 훼손과 관련하여 2건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고 첨부서류와 함께 밝혔다.

고발장 처리에 대해 김상태 회장은 사정을 잘 아는 지난 회기 선관위가 아니라 임원회를 통해 다루려 한다고 밝혔다. 임원회는 목사회의 명예를 걸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문제가 없으면 왜 없는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는 뉴욕목사회가 소송에 걸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김동욱 2016.12.22 23:56
<아멘넷>의 기사이다.
김동욱 2016.12.22 23:58
문석호 부회장에 대한 고발건은 임원회가 아닌, 지난 선거를 주관했던 선관위(위원장 임병남 목사)가 전권을 갖고 판단을 하게 해야 한다.

임원회가 이 건을 다룬다는 것은, 둘째(부회장)가 피고인 사건을 첫째(회장)와 셋째(총무)와 다른 아우들(기타 임원들)이 재판하는 것과 같다. 그런 재판의 공정성이 담보되겠는가? 그런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누가 수긍하겠는가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