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언제쯤 내려질까?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전에는 내려져야 한다.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면, 재판관이 여섯 명만 남게 되어,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런데...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결론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헌법재판소가 기능를 하지 못하도록 방치해 둘 수는 없으니까, 4월 18일 이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헌법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이다. 헌법 재판관이 7명은 되어야 한법재판소가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4월 18일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각하 의견을 낼 재판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면, 인용 보다는 기각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게 될 것이다. 내 생각이다. 7명의 헌법 재판관 중 2명이 각하 의견을 낸다면, 나머지 5명이 모두 인용 의견을 내더라도, 인용 의견이 6명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기각이 된다.
양희선 장로님 내외분과 점심 식사를 같이 했다. 내 자동차가 말썽을 일으킬 때마다 수고비도 받지 않으시고, 고쳐 주시곤 하셨었다. 작년 12월 말에 운영하시던 정비소를 그만 두시고 은퇴를 하셨다. 따님이 살고 계시는 따뜻한 곳(Arizona)으로 이주를 하실 예정이시다. 떠나시기 전에 뵙고 싶었는데, 기꺼이 시간을 내주셨다.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