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9일 화요일

김동욱 0 161 03.19 16:23

오랫만에 뉴욕에 다녀왔다. 제52회기 뉴욕목사회 제1차 임, 실행위원회 취재를 위해서였다. 가장 최근에 뉴욕에 다녀온 것이 1월 31일이었다. 뉴욕횃불기도회 취재를 위하여 선한목자교회(담임 박준열 목사)에 다녀온 후로 한번도 뉴욕엘 가지 않았으니, 만 50일만의 뉴욕 방문이었다. 박희근 목사님께서 나의 건강에 관하여 자세히 물으셨다.

 

뉴욕목사회 회원이 되는 중간 관문(?)을 통과했다. 뉴욕목사회의 회원이 되려면, 가입 신청서와 관련 서류 및 가입비($ 100)를 제출한 뒤에 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람들은 임, 실행위원회에서 인사를 한 후 - 이 인사는 별다른 의미는 없다 -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뉴저지목사회는 뉴저지에 거주하는 목회자 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뉴저지교협 회원교회의 담임목사가 회원이 될 수 있는데 반하여, 뉴욕목사회는 뉴욕에 거주하거나 뉴욕에서 활동하는 목회자는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는 뉴욕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뉴욕에서(도) 활동하기 때문에 뉴욕목사회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 11월에 있을 뉴욕목사회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난 뉴욕과 뉴저지 두 군데 목사회의 회원이 된다. 두 목사회 모두 이중 회원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내가 뉴욕목사회의 회원이 되는 데 어떠한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뉴욕목사회의 회원이 되면 뉴욕목사회와 뉴저지목사회 두 목사회 모두의 회원이 되는 최초의 목회자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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