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4일 토요일

김동욱 0 4,724 2016.12.24 10:22

느즈막하게 일어났다. 토요일이면 늘상 외출을 했었는데, 오늘은 집에서 지내도 될 것 같다. 조용히 지내려고 한다. 책 읽으면서... [오전 10시 22분]

 

"소송 계류 중" 과 "재판 계류 중" 은 다른 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같은 말이다. 원고가 고소를 하고, 그 소장의 부본이 피고에게 전달된 시점을 재판의 시작으로 본다. 원고가 고소를 한 시점을 재판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그 견해는 소수설이다. 소장의 부본이 피고에게 전달된 때를 재판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그 때부터 "재판에 계류 중" 이라고, "소송에 계류 중" 이라고 말한다. 

 

덧붙인다. 재판과 소송이 같은 말은 아니다. 재판을 광의(넓은 뜻)로 해석할 때는 재판과 소송이 같은 말이다. 하지만, 재판을 협의(좁은 뜻)로 해석할 때는 소송 절차의 마지막 최종 단계인 판결(명령 또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재판이라고 한다. 재판을 협의(좁은 뜻)로 해석할 때는 "계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치 않다. "계류"는 계속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협의의 재판은 계속성이 없다. 쉽게 표현하면 "땅땅땅" 하는 행위가 협의의 재판이다. 한국의 언론 보도를 보면 "재판에 계류 중", "소송에 계류 중" 이라는 표현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 재판을 광의로 해석해서 "소송 계류 중"과 "재판 계류 중"을 동의어로 보기 때문이다. 

 

법이나 규정을 해석할 때, 맨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 입법 취지이다. 그 법을 왜 만들었는가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제45회기 목사회 회장, 부회장 선거를 관장했던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사 형사를 불문하고)"재판에 계류 중인 자"는 입후보할 수 없다는 규정을 왜 두었을까를 규정 해석의 제1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 규정은 입후보를 허용하기 위해서 둔 것이 아니라, 입후보를 막기 위해서, 입후보를 제한하기 위해서 두었다. 그 토대 위에서 해당 규정을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규정의 "재판"은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오전 11시 51분]    

 

읽지 않았어야 할 뉴스를 읽었나 보다. Lutein 에 관한 기사였다. 눈 비타민이라고 하는 약이다. 내가 수 년째 복용해 오고 있다. 효험도 봤다. 헌데... 이 약이 눈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기사였다. 내일... 이 약을 먹어야 하나? 복용을 중단해야 하나? [오후 8시 2분]

 

녹음을 해야 하는데... 못할 것 같다. 코가 꽉 막혀 있다. [오후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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