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김동욱 0 2,547 2020.10.23 16:27

정통 신학을 공부했어도 이상하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바르게 가르치는 선생에게서 배운 학생(들) 중에도 삐딱선을 타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다. 나와 동행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건전한 신학관과 바른 신앙관이다.

 

검사 출신 여당 의원들이 검찰청법 8조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다. 웃기는 짱뽕들이다. 한국의 정부 조직법에는 검찰청, 국세청, 조달청, 식약청, 질병관리청, 경찰청... 등의 외청들이 있다. 이 외청들에서 '청에 관한 법'이 따로 있는 곳은 검찰청 뿐이다. 국세청법, 조달청법, 식양청법, 질병관리청법, 경찰청법... 이런 법은 없다. 검찰청법만 있다. 검찰청을 제외한 다른 청들의 수장은 차관급이다. 검찰청의 수장은 장관급이다. 검찰청을 제외한 다른 외청은 수장은 청장이라고 부른다. 검찰청의 수장만 총장이다. 검찰은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사무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지만, 수사나 소추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은 오직 검찰총장을 통하여 지휘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이 검사 개개인을 지휘할 수 없다. 추미애가 하고 있는  "지휘가 위법"이라고 윤석열 총장이 말한 까닭이 거기에 있다. 총장을 수사 지휘에서 배제하거나, 자기가 직접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걸 모를 리 없는 검사 출신 여당 의원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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