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3일 수요일

김동욱 0 2,788 2021.01.13 09:31

어제 손흥민 선수에 관한 기사를 읽었다. 기사 중에 "한국인들 중에 BTS의 노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손흥민 선수의 멘트가 있었다. 그 멘트를 읽으면서 마음에 찔리는 구석이 있었다. 나도 BTS에 '관하여' 조금은 알고 있다. 그들이 부른 노래의 제목도 하나나 둘은 알고 있는 것 같다. 헌데 노래를 들어본 적은 없다. 뉴스에 삽입되어 나오는 노래를 잠깐 들은 게 전부이다. 의아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이다. 왜냐고 하실 분들도 많을 것이다. 그게 내 모습이다. 나는 관심이 없는 분야나 일에는 철저히 무관심하다. 엄청 좋아했던 일에도 한번 관심을 끊으면, 내가 언제 그것을 그렇게 좋아했었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NBA나 MLB를 무진장 좋아했었다. 그랬었는데 NBA는 아예 남의 일이 되었고, MLB는 가을 야구에나 조금 관심을 갖곤 하는데, 그것도 중계를 보다가 잠자리에 들어 버린다. 서부에서 열리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동부 시간으로는 자정을 훨씬 넘긴 시간까지 TV 앞에 앉아 있곤 했던 기억은 '아! 옛날이여!'가 되어버렸다.

 

집 근처에 Overpeck Park가 있는데도, 그곳에 가 본 지가 1년도 더 된 것 같다. 오늘 오후에 그곳엘 갔었다. 바람이 제법 강하게 불어 30분 정도 머물다가 돌아왔다. 

 

"불가피"가 "불법"을 상쇄할 수는 없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에 대하여 법무부가 "불가피했다"는 해명을 내놓았단다. 법을 다루는 주무부서에서 그런 해명을 하다니... 하긴 추미애들이 모인 곳이니... 예전에는 고문이 다반사였었다. 고문을 해서 자백을 받아냈어도, 그 자백의 내용이 진실이면 그 자백을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있었으니까... 헌데, 지금은 아니다. 자백의 내용이 아무리 진실이어도, 그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을 했다면, 그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불법을 동원했다면, 그 자백을 근거로 하여 유죄의 판단을 할 수가 없다.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유죄 판단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절차는 실체만큼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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