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2일 수요일

김동욱 0 2,241 2022.01.12 15:16

점심 식사를 하러 뉴욕에 다녀왔다. 뉴욕교협 전직회장단 회장이신 김원기 목사님께서 기자들에게 갈비를 사 주셨다. 회장이신 김원기 목사님, 부회장이신 이만호 목사님 내외분, 총무 정순원 목사님, 이종철 대표님, 유원정 편집국장님, 문석진 목사님, 윤영호 목사님(무순), 그리고 나 그렇게 함께 했다. 특별한 배려를 받았다. 기자들 중 유일하게 뉴저지에서 건너간 나를 위하여 뉴욕교협 전직회장단에서 통행료(?)를 지불해 주셨다. 감사드린다.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중간에 자리를 떴다. 오후 4시로 예정되어 있는 뉴저지교협 선거관리위원장 장동신 목사님의 기자 회견 취재를 위해서였다.

 

장동신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다.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아 기자 회견을 취소한다"는 통지였다. 통화 후에 시간을 보니 오후 3시 9분이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이야기 한단다. 이 원칙은 상위법의 규정과 하위법의 규정이 다를 경우에, 상위법의 규정을 따르는 원칙을 말한다. 예를 들어, 뉴저지교협의 회칙에는 선관위원장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뉴저지교협 선관위 규정에는 선관위원장의 임기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 상위법인 뉴저지교협의 회칙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선관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해석하는 원칙을 말한다. 현행 뉴저지교협 회칙 제12조는 "(임기) 본회의 임원과 감사, 위원회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선관위 규정 제5조는 "(임기) 본 선관위의 위원 및 임원은 총회 3개월전에 구성하며 임기는 차기 선관위가 구성될 때까지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양쪽 모두 1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야 할 여지 자체가 없다.

 

다른 것은 임기 개시일이다. 임원들은 새로 선출된 회장이 임명하므로, 임명된 날로부터 임기가 개시되어 그 회장이 퇴임할 때까지 재임하지만,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은 6월 말 경 - 정기총회를 9월에 개최하는데, 정기총회 개최 3개월 전에 구성하므로 - 에 임기가 개시되어 다음 해 6월 말 경에 임기가 종료된다. 그것이 다를 뿐이다.

 

선관위원장의 임기도 회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 같이 만료된다고 주장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있다. 임기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다. 쉬운 예를 들겠다.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임기는 다음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건 2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도, 김오수 검찰총장의 임기 2년은 보장된다는 말이다.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법을 들먹이지 않아야 한다. 법의 ㅂ자도 모르면서 말끝마다 법을 들먹인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그래서 생겼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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